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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05 22:49:5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10억에 계약한 아파트 2억올랐는데, 매수인이 11억에 살까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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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22:56
수정 아이콘
1억 더내고 살래...제안은 해볼 수 있지만 모양 빠지고 구질구질하죠.
12억에 확실히 매도가능하면 배액배상하고 털어버리는게 나을거 같네요.
그런데 한두푼 걸린일이 아니니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싶어요싶어요
20/11/05 22:5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매수인에게 조금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게 맞지않는가 싶어서요.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구질구질하죠^^; 아닌거 같긴한데 혹시 찬성하시는분 계신가 있어 올려봤습니다
20/11/05 23:02
수정 아이콘
본인께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 매수인 입장에선 가격 좀 올랐다고 딴소리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이죠.
상대의 반응이야 제안해 봐야 알겠지만...이건 뭐 그냥 본인 선택같네요.
그렇구만
20/11/05 22:58
수정 아이콘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계약금 1억 받았으면 위약금은 두배인 2억 아닌가요?
매수자가 계약 파기 했을 때만 계약금 날리는 거고 매도자는 두배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싶어요싶어요
20/11/05 22:59
수정 아이콘
매수자에게 받은 1억 + 제 돈(차익 2억중 1억) 입니다
그렇구만
20/11/05 23:01
수정 아이콘
아아 이해했네요..
이오니
20/11/05 22:58
수정 아이콘
분명 산 사람도 영끌해서 10억을 구했을 건데.... 1억이 더 있을지는 의문인...(....)
싶어요싶어요
20/11/05 23:00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겠네요^^; 많이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선 누구라도 계약파기하죠.... 시국이 참...
피쟐러
20/11/05 23:10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게 한 번 물어보시는게
그쪽도 계약금 1억 꽁으로 받는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20/11/05 23:27
수정 아이콘
이거는 12억에 매도할수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배액배상하는게 낫습니다 1주택자 2년이상 보유라는 가정하에 양도세도 크지 않을거구요
20/11/06 00:47
수정 아이콘
친구가 배액배상 받았는데 되게 좋아라했어요
회색사과
20/11/06 06:47
수정 아이콘
파토내실거면 얼른 내십셔...
중도금 지급 일자는 해당 일자까지 내겠다는 의미라 그 전에 중도금을 보낼 수 있고, 계약 이행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계약 파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100만원 이케 보낸 게 아니라면..)
20/11/06 09:09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이행이 빼박이라 계좌를 닫거나 하셔야 합니다.
Cazellnu
20/11/06 10:42
수정 아이콘
파토내실거면 빨리 파토내주는게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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