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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13 16:08:29
Name Aiurr
Subject [질문] 노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달아 질문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부끄럽습니다만... ㅠ.ㅠ

일요일에 어머니 친구분께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혹 일요일에 다쳤어도 법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친 지 얼마 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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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13 16:13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인지, 근무를 인정받을 근거가 명확한지.
근무는 업무상으로 발생한게 맞는지 등이 전부 입증 가능하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인데 공사현장의 출입구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공사현장의 펜스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업무가 근무와 관련인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입구를 지난 현장의 안에서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현장에 출입을 한 사유가 근무를 위해 발생했다는걸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원활하실겁니다.

해당일의 근무기록, 해당 사고가 난 후 회사측이 인정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바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회사측과 협의하여 일단 회사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같이 확인하시고 그 뒤에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재처리 절차 관련은 아마 다른 분이 추가로 적어주실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처리를 하는과정만 보고 접수과정은 보질 않아서;;
터치터치
20/10/14 06:40
수정 아이콘
1.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일하다 다쳤단 게 중요합니다

2. 산재처리기한은 5년 내에 하면 되는데 각 급여 소멸시효가 3년이니 그냥 3년 내로 생각하심 됩니다

3. 절차는 복잡하니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요양신청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20/10/14 11:36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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