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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10 14:04:43
Name Agger
Subject [질문]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 (수정됨)
제 친구가 궁금해 하는데 질문드려 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리는데요,
친구가 보증금이 좀 필요하여서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더니 알아보고 해준다고 했다던데, 근데 세무서에서 중간 정산 법령이 바뀌어서 주택 구입이 아닌 월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중간 정산은 불가능 하다고 했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법률을 보면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거면 주택 구입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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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4:13
수정 아이콘
포함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보증금으로 두번은 안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한번더 받으려다 안되서 확인한 내용이네요. 이전에 한번 받으신적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20/09/10 14:15
수정 아이콘
한 회사에서 한번은 무조건 가능한 사유죠?
20/09/10 16:29
수정 아이콘
네 한번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중간에 Q1 부분에 해당 내용있네요
20/09/10 16:5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셔를르
20/09/10 14:14
수정 아이콘
잠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올해 3월까지는 주택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사유로 모두 진행 가능했었고, 중간 정산 요건 중
주택구입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고시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아마 진행 가능하실 거에요.
서류의 경우에는 크게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네요.
20/09/10 14:1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제랑 제 친구가 알기에도 그렇게 아는데.. 세무서에선 왜 불가하다고 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친구보고 그 세무서에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해야할까요?
코러스
20/09/10 17:01
수정 아이콘
친구가 무주택자가 아니실수도...
20/09/10 17:1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에여 크크 세무서 사무장이 법령 제대로 안알아 봤다네여 크크 진짜 레전드네.. 일반인보다 관련 법령을 모를줄이야
김소현
20/09/11 00:55
수정 아이콘
세무사사무실 사무장들은 대게 영업이 주업무에요. 실무에서 손 놓고 영업만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무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것 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미 실무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거의 모르죠.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인한 보증금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공업저글링
20/09/12 13:52
수정 아이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받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규 찾아서 떠먹여줘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퇴직할때도 퇴직금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전화를 몇번이나 했는지.....

아예 뭐 관련 지식 자체가 없더라구요.
20/09/12 17:10
수정 아이콘
껄껄 사무장이란 사람이 관련 법령을 일반인인 제가 다 일일히 설명해 줬습니다...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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