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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2 17:29:09
Name 금빛구름
Subject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질문
독립을 위해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가 이런저런 사정(돈....)으로

월세를 놓기로 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을 돌아보니 어디는 또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러던데

부동산에서도 몇가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뭔가 개운치가 않아 피지알의 힘을빌려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로는 아파트 단지내에 딸려있는 오피스텔로 23제곱미터 원룸이며 보증금과 월세는 1000/4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외한인지라 최근 나오는 정책들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저같은 오피스텔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죠...?
   (단기는 없어지고 무조건 10년 임대를 해야하는것 말고는..)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했을경우 과태료라던가 그런게 있나요...?
- 당장에 취득세 감면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무조건 이득인데
중간에 매도도 못하고 임대료 인상도 5%밖에 못하니 길게봤을땐 그리 이득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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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한
20/07/22 17:38
수정 아이콘
임대 사업자 이번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오피는 사정이 다른가?
원래 임대 사업자 혜택이 부가세 환급이랑 양도세 감면인데 양도세 감면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사라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임대료 제한은 여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시키면 임대 사업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전월세에 해당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임대 사업자와의 차이가 없어져서 임대 사업자를 사실상 폐지하는 거구요.

근처 세무사 가셔서 상담 한 번 받아 보시길 추천 드려요. 보통 이 정도는 공짜로 해 주던데.
법이 하도 자주 바뀌는데다가 부동산도 의외로 세법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20/07/22 17:59
수정 아이콘
저도 임사 없어지는걸로 알아요.
있다고 해도 혜택이 없어, 좋을게 없을듯요
20/07/22 18:03
수정 아이콘
한채정도면 안하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 개정되서 아마 임대소득 신고하셔야될거에요.
금빛구름
20/07/22 20:5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번 정책에 제 상황도 해당이 되는것이었군요. 일단 그럼 사업자 등록없이 가는방향으로 가야할것같습니다. 자세한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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