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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3 14:41:26
Name wook98
Subject [질문] 공기업직원의 폰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지인이 특정 직원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고 싶다고 부탁해서

내부인터넷망을 검색해서 찾아낸 다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1. 원래 아는 직원일 경우, 아는 사람을 연결해준 건데 위반? 상관없음?

2. 모르는 직원일 경우, 위반? 상관없음?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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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전설
20/07/03 14:44
수정 아이콘
공개 의무가 따로 없고, 동의받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걸로 생각됩니다.
업무상 사내 직원의 연락처를 내부망을 이용하여 확인후 연락하는건 입사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로 보이니 상관없는데,
그 직원의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제 3자 동의를 사측에서 받지 못했으니 위반일 것 같네요.
20/07/03 14:46
수정 아이콘
내부 인터넷 망에 올라온 전화번호라도 엄연히 업무용으로 공유된 거지
업무 외 사적으로 쓰라고 올라온 건 아니겠죠,

아는 사람이면 직접 물어봐서 줘도 되는지 묻던가, 지인 번호를 알려줘서 연락하게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20/07/03 14:48
수정 아이콘
공기업 직원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양자 연락의 경우에도 의뢰자에게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연락하게 하여도 괜찮겠냐. 그런식으로 처리합니다.
20/07/03 14:49
수정 아이콘
법이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안되는 거군요.
20/07/03 15:05
수정 아이콘
사무실 번호를 차라리...폰번호는 개인정보일거같은데
제리드
20/07/03 15:09
수정 아이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듯 합니다.
업무시스템 내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는 업무연락 목적일 텐데, 이를 개인적인 사유로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오남용에 해당하여 금지사항입니다.
20/07/03 15:26
수정 아이콘
대중에게 공개된번호 아니면 전부 개인정보입니다
20/07/03 15:4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OnlyJustForYou
20/07/03 15:46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빼박이죠.
츠라빈스카야
20/07/03 16:02
수정 아이콘
대외적으로 공개된 홈페이지상 부서별 연락처나 조직도로 공개된게 아니라면 개인정보일겁니다.
내일뭐하지
20/07/03 16:37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처벌됩니다.
20/07/03 16: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07/03 18:20
수정 아이콘
"공기업"직원이라 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신건가요. 안 될 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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