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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9 23:05:38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예비부부 중 1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명의 문제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his-Plus
20/06/29 23:10
수정 아이콘
그냥 5:5 대출금 붓고 로 공동명의 하면 좋을텐데...
20/06/29 23:21
수정 아이콘
대출금 일부 즉 40프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달라지지 싶네요

억이 되는 큰 금액이면 공동명의 해야하고
일반적인 여자들이 혼수해오는 3천수준이면 뭐 혼수대신 대출금으로 치고
공동명의 안할수야 있겠다 싶네요
20/06/29 23:24
수정 아이콘
저도 금액이 적혀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네요..
조말론
20/06/29 23:26
수정 아이콘
대출금과 집 가격 여자친구 집안과 여자친구의 입장이 일치하는지 등등 고려할게 많네요
하우두유두
20/06/29 23: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명의는 달라도 이혼시에 지불금액만큼 갈라가지않나요? 10년 넘어가면 무관하게 반반인거같구요
레페리온
20/06/29 23:32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 안하면 평생 생각날것 같네요
조말론
20/06/29 23:32
수정 아이콘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출금의 액수를 보면 일단은 원만한 결혼을 위해 대출금을 지불해주고 단독명의로 하는게 최선같아보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혼이 일어나더라도 대출금을 지불해줬고 그 이혼 시기에 따라 그 주택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에 대해 재산형성 등과 관련해 대출금 비롯 요구를 못할 상황은 아닌것 같구요 이혼 없이 잘 지내시면서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괜찮은 곳으로 이사가실 때 지분을 잘 설정하셔서 공동명의로 해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30 00:12
수정 아이콘
단독명의라고 이혼시 한푼도 못받고 그런거 아니에요. 돈 묻은만큼 다 요구 할수 있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0/06/30 00:39
수정 아이콘
계좌이체 이력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있으니까요
아르네트
20/06/30 01:02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해야 세금서도 유리하지않나요?
브라이언
20/06/30 07:49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아닌 이상, 비과세 받을거면 상관없죠
왜이래요진짜
20/06/30 08:10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하면 세금도 절세되는데 그게 6억이상 과세가 올라가는 구간 각 3억씩으로 나눠서 이득이 되는겁니다
단점은 대출도 절반이 됩니다
20/06/30 08:47
수정 아이콘
대출이 절반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그냥 ltv40%면 dsr에 걸리지 않는 이상 40%나와요. 공동명의시 한쪽명의로 대출을 받고 다른 쪽은 담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재산세는 동일하게 절반씩 나오고 종부세 과세범위가 공동명의시 6억 이상씩이라 공시지가가 12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단독소유시는 9억이상이면 종부세가 나오구요.
겨울삼각형
20/06/30 13:06
수정 아이콘
아파트가 고가(9억이상)이면 세금에 유리합니다.

그 아래는 큰 차이 없습니다
강아랑
20/06/30 01:49
수정 아이콘
대출금 일부의 % 가 중요할 거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갈라서게 됬을때를 대비해서는 송금확인증 정도만 있어도 증빙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퀴로스
20/06/30 02:36
수정 아이콘
결혼 하자마자 내 집 마련되는 감사한 상황인데요? 이혼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거 아니라면, 누구 명의든 별 의미 없습니다.
도라지
20/06/30 03:31
수정 아이콘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내가 집을 해갔는데, 상대방이 매매가의 5분의2도 아니고 대출금의 5분의 2를 내고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면, OK 하는 사람 거의 없을껄요.
아차피 나갈 이자 아낀다고 생각하면,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닉션풍
20/06/30 07:23
수정 아이콘
굳이 공동명의해야할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되진않네요...
결혼할분에게 해당이유를 밝힐수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답나옵니다
반대입장에서 배우자분이 이혼할때 돈못받을거같으니 공동명의하자고하면 오만정 다떨어지실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하시고 부부간에 손익따지기시작하면 진짜힘들어질가능성 높습니다
20/06/30 07:41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라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명의가 예비 신부쪽으로 가더라도 그 대출금에 대해서 기여했다는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2/5가량의 지분은 글쓴이님이 요구할수 있으시구요, 그리고 사는 시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보통 5:5로 수렴한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한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그 금액이 대출금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증명할수 있다면 저라면 큰 문제 아닌거같아요.
20/06/30 08:05
수정 아이콘
이혼할꺼 아니시면 양보하세요.
srwmania
20/06/30 08:20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 안 하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푼도 못 돌려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20/06/30 08:28
수정 아이콘
보통 절세등의 이유로 공동명의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공동명의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이 다 제 명의로 되있는데, 와이프한테 공동명의했을 때 단점을 설명했더니 공동명의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Albert Camus
20/07/01 14:18
수정 아이콘
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20/06/30 08:43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라고해도 지분비율을 조절할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글쓰신분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 같진않은데요? 이게 정떨어질일도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대출금을 같이 갚아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 집안에서 정해진 비율대로(절반 좀 못되게) 넣어라 라는 상황자체가 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오히려 상대편이 먼저 계산기 두드리는 상황 같아요.
알카즈네
20/06/30 08:51
수정 아이콘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만약의 경우에도 명의와 상관없이 각자 지분대로 재산분할 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인데 매매할 때 양도세 절세목적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재산세는 반씩 나눠내므로 어차피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뭘 할때마다 서류가 똑같이 두 배로 필요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좀 찜찜하실 순 있지만 아내분 명의로 해도 문제될 것 없고, 글쓴 분 상황이면 그냥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6/30 08:52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를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혜리
20/06/30 08:58
수정 아이콘
1. 절세효과 누릴만큼 큰 금액 아님
2. 혼인신고 늦추고 남편명의로 분양 원챈스가능
3.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시 모두 인정가능.
시세차익도 지불한금액 모두 인정가능.

굳이공동명의 할 필요없음.
그냥 양보하세요. 앞으로도 싸울 일 많은데 굳이.
20/06/30 09:04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가 5:5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20/06/30 09:09
수정 아이콘
대출금 일부라면 중도금대출일 것이고 어차피 40퍼는 은행 주담대로 대환할거고요. 그러면 남은 60프로중 약 20프로를 상환할때 도와달라는건데. 주담대는 같이 갚는다 치면 4대1이 아니라 대략 2대1로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공동명의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좀 기분나쁠것 같네요.
린 슈바르처
20/06/30 09:18
수정 아이콘
나중에 집 옮기고 이럴때도 계속 배우자 명의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그런거에 스트레스 받으실거 같으면 파혼이 답이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내집 마련 성공인데, 그러실 필요 있을까 싶네요.
20/06/30 09:22
수정 아이콘
저도 굳이 공동명의 필요없어보입니다. 집해오는것만으로 감사하죠
20/06/30 09:28
수정 아이콘
남자쪽은 이혼하면 지분 손해가 날까봐... 여자는 차후에 집값 오르면 그 상승차익 나누기가 싫어서...
사람일은 어느정도는 계산해야 되는게 맞긴 한데...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드네요.
유료도로당
20/06/30 09:28
수정 아이콘
이혼했을때 지분 여부는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돈 넣은만큼 요구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20/06/30 09: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증빙처리해서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는 기분 좋은 거 말고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정연정연해
20/06/30 09:38
수정 아이콘
밤사이에 답변이 많이 달렸네요. 퇴근후에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0/06/30 09:52
수정 아이콘
지출한 금액만큼 지분 나누면 되죠. 공동명의가 꼭 5:5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 사람한테 지분 몰빵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20/06/30 09:56
수정 아이콘
결혼 전에 이혼부터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으으음.. 결혼을 할 건데 차익을 나누기 싫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으음..
동거인이면 충분히 있을 법 한데 부부가 되는 마당에 흐으음..
20/06/30 10:11
수정 아이콘
저도 좀 ;;;;
한 사람은 이혼을 가정한 손익계산, 한 사람은 시세차익을 가정한 손익계산....사람마다 가치관은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6/30 10:27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한편으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추후에 시세 상승 차익을 저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음... 결혼하면 내돈이 니돈이고, 니돈이 내돈입니다.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절세를 목적으로 해야지.......
20/06/30 10:41
수정 아이콘
예비신부쪽의 요구는 아파트를 같이 사자가 아니고 대출을 꺼달라는거죠. (집은 이미 자기 명의로 샀으니까)
그에 대해 아파트 지분을 요구할 순 있지만 신부쪽에서 그게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신부 소유의 집이니까)
신랑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대출을 갚아준다, 아니다.
대출을 갚아준다 (이후 이혼시 대출금액만큼 반환가능)
대출을 갚지 않는다 (이후 생활비에서 대출이자만큼 지속적인 지출 발생)
여분의 돈이 있을 때 대출을 갚으면 그 이자만큼의 수익을 생활비로 쓸 수 있는거라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갚지 않을 시 이자는 신부가 부담하는 거지만 결국 생활비가 적어지는 거니까 신랑의 원금대비 수익은 대출이자의 절반으로 계산가능
만약 그 돈으로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굳이 대출을 끌 이유는 없겠죠.
20/06/30 11:15
수정 아이콘
명의가 머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계좌이체내역있으면 나중에 달라고하심되요. 결혼전부터 돈못받을까봐 걱정하는게
참....
20/06/30 11:22
수정 아이콘
명의가 여자친구여도 법적부부라면 내가 들어간 기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은 명의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억 7천분양에 올해 입주면 의정부나 옥정이라 치고 지금 피가 8천정도 붙었을텐데 공동명의는 곤란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죠.

아무튼 저는 명의가 아니여도 돈 돌려받는데 문제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
20/06/30 11:29
수정 아이콘
저라면 여자친구 집에 전세계약해서 전세대출 받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여유돈이 있다면 본인명의로 1주택 구입하시고 아니시면 주식 돌릴 것 같습니다. 대신 혼인계약은 미뤄야겠죠...
절대불멸마수
20/06/30 11:51
수정 아이콘
대출 조건이 이미 확정 & 실행 되었는데 명의를 바꾸려면 수수료 이리저리 엄청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동명의 하겠다고 하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고요.

명의는 재산분할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요.
대출금의 5분의 2...라는 표현보다는 2억7천중 5천이라면 20% 미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남녀 스펙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집을 저렇게 해주신다면 엎드려 절하고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결혼 안하는게 모든면에서 바람직하고요.
20/06/30 12: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계약서 쓰시고 결혼할것도 아닌데 뭐 굳이;;; 이런거 생각하는게 요새 트렌드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시세 차익의 얼마도 공동으로 기여한걸로 한다. 뭐 이런 계약서+공증쓰고 하면되긴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쿨하게 결정되신거죠?;
몽키매직
20/06/30 15:02
수정 아이콘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서류 작업하면 돈만 왕창 들고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집 장만 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 장만 하려고 그간 스트레스 받고 맘고생하고 상당기간 동안 생활의 압박이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고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실익이 있건 없건 정 떨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부부로서의 생활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틈날 때마다 집 해오는 거 보통 일 아닌데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결혼 전에 집 해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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