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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22:48
물에 빠뜨려 죽인 15년 전 살인하고 지금 패 죽인 살인하고 다른 사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관련 없지 않나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B의 사기 행위는 또 다른 문제고 아 저는 법알못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20/06/09 22:50
첫번째는 살인미수여야 하는데 수사가 잘못된거고 두번째는 살인으로 판결되겠죠
첫번째건으로 재심받고 보상받고 두번째건으로 평생 감옥에 있겠네요
20/06/10 08:18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온 내용이네요. 여러가지 드라마적 설정상 검사가 기소유예하긴 했지만, 판사는 계속 유죄라고 합니다.(배심원 재판 했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주장)
20/06/10 10:29
일단 두번째는 사안 동일성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B가 A를 도발해서 살인의 고의로 B을 빠뜨리게 하고, 빠졌던 B가 물에서 나와 살았으면서 죽은척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시체도 없고 딱히 죽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갔어야 하는데 재판이 잘못된 것이고, 더 경한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된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살인미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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