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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18 23:38:52
Name s-toss
Subject [질문] 결혼 상대에게 큰돈 주려면 그냥 이체하면 되나요? (수정됨)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친이 차를 사려고 해서 (결혼해서 같이 탈 차입니다) 여친에게 차 값을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요

수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계좌이체해줘도 상관없나요? 증여나 뭐 이런 걸로 골치아파지는 건 아닌지요?

차량 인수 날짜가 며칠 안 남은 터라, 적은 돈을 야금야금 송금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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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04/18 23:41
수정 아이콘
부부사이는 10년간 6억한도로 증여세 면제이니 혼인신고후 송금하면 딱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0/04/18 23:46
수정 아이콘
결혼 전에 차를 먼저 사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다고 차 사자고 혼인신고를 해버리기는...
20/04/18 23:57
수정 아이콘
곧 결혼하신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아보이나,
꼼꼼히 하려면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음에, 혼인신고 뒤에 채무면제 하면 될 듯 합니다.
람머스
20/04/19 01:28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글쓴이 명의로 차를 사고 결혼 후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취등록세가 2번 들어가니 비추입니다.
비둘기야 먹쟛
20/04/19 00:12
수정 아이콘
엥 저흰 그냥 주고 받았는데 몇억 이상이 아니면 그닥 신경 안쓸껄요
네이버후드
20/04/19 00:15
수정 아이콘
아무도 신경 안쓸걸요 저도 그랬습니다.
20/04/19 00:17
수정 아이콘
부모님중에 정치에 뜻이 있으신분이 계시다면 신경쓰시고..
아니면 그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0/04/19 00:22
수정 아이콘
결혼상대자께 이체하지 말고 자동차 구매하는 곳에 대납하면 어떤가요??
20/04/21 19:17
수정 아이콘
걍 본인 카드로 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20/04/22 02:06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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