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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 11:58
1명 남기고 집 비밀번호/열쇠 유지하고 (부동산이던 집주인이던 못 들어오게) 이불 하나 남겨서 거주 중이라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7월 전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도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20/04/10 12:16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2258&type=LegalCounsel&tab=
이런 법률 자문 글이 있네요. https://jbh0202.tistory.com/entry/%EC%A0%84%EC%9E%85%EC%8B%A0%EA%B3%A0-%EA%B1%B0%EC%A3%BC%ED%95%98%EC%A7%80-%EC%95%8A%EC%95%98%EC%9D%84%EB%95%8C-%EB%8C%80%ED%95%AD%EB%A0%A5 이런 글도 있네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글입니다. 생활집기 일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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