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09 05:03:27
Name 환경미화
Subject [질문] 월차 수당 질문입니다.
작년 7월에 이직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연말에 월차수당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업무특성상 월차를 사용하기 힘들어 생성되었던 월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부터 월차 연차 수당지급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작년 연말에 받았던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하면서
급여에서 차감하여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차감하여서 가져간 수당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율곡이이
20/04/09 08:05
수정 아이콘
저 사항에 대해서 새로 사인한게 없으면 노동부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백프로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관계는 안 좋아지겠지만요.
츠라빈스카야
20/04/09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딴건 모르겠고..."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면 소급적용은 불가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올해 뭐 바뀐건 없는데....18년인가 개정 적용된 이후로요.

https://jennifer88.tistory.com/37

중간쯤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보통 1번까진 했을 수도 있는데 일이 많아 못가는 경우가 많지만, 2번까지(너 이날 강제로 쉬어!)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

그리고 그 아래들 쭉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DenebKaitos
20/04/09 09:23
수정 아이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올해 3월 31일 개정법령 시행이라 시행일 전에 발생된 연차는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20/04/09 09:27
수정 아이콘
법이 바껴서 신입은 연차 쓰라고 말해도 안쓸경우 돈으로 지급 안하고 사라지는 법이 생기긴했는데...
같은회사면 1년 지난거같은데 신입 말고는 해당이 안될겁니다.(1년 이내 근무자만 연차 미사용시 증발)
츠라빈스카야
20/04/09 09:41
수정 아이콘
일단은 작년 7월 입사시라 하니 1년 미만이시겠죠...
근데 1년 미만만 증발이라는 항목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없던데요..
60조 7항은 일반 연차는 발생후 1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안쓰면 소멸한다고만 되어있고...이건 기한이 다를 뿐 처우는 동등하다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20/04/09 10:02
수정 아이콘
에고 수정한다고 눌렀는데 불려가서 그대로였네요
올해부터인가 최근에 법이 바뀐걸로는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를 소모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바꼈습니다.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40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 따라 촉구하고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츠라빈스카야
20/04/09 10:12
수정 아이콘
사용촉진제 자체는 2번 항목(1년 만근시 15일 +@연차 발생)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증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로자도 빨간 문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촉진했는데 안쓰면 소멸된다는건 단계가 몇 개 있습니다.
1. 소멸 6개월 전(1년 이내 근로자는 3개월 전)에 "당신 올 연차 몇개 남았으니 연차계획 작성해서 열흘 내에 제출하세요."라고 알림
2. 안올리면? 2개월 전까지(1년 이내 근로자는 1개월 전까지) "당신 이날 연차로 쉬세요"라고 통지.
이걸 했는데도 안쉬고 나와서 일하면 연차수당을 안주는거라...

회사에서 강제로 쉬라고 통고하지 않았으면 연차를 줘야 할 겁니다.
20/04/09 10:15
수정 아이콘
흠 전체 근무자 전부군요. 악법이네요 ㅠㅠ..
& 2. 그쵸 강제로 쉬라고 얘기 안하면 수당 줘야죠. 난 쉬라고 했는데 너가 안쉰거다~ 라는걸 입증하는게 참...
츠라빈스카야
20/04/09 10:15
수정 아이콘
"서면으로"라서, 증거서류 없으면 줘야 하긴 해요. 말로만 통고한건 소용이 없긴 합니다.
이브나
20/04/09 11:51
수정 아이콘
저 소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깔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차 소멸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줘도 됨이 아닌데 은근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라디오스타
20/04/09 12:01
수정 아이콘
그냥 애매하면 상담받으세요. 인터넷은 부정확 할 수 밖에없습니다
10년째학부생
20/04/09 17:52
수정 아이콘
올해부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령이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 측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3956 [질문]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어느 선택을 하시는지? [43] 와우홍6824 20/04/10 6824
143955 [질문] 신발 밑창에서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4] Quasar12939 20/04/10 12939
143954 [질문] 컴퓨터 견적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3] 마샬스피커4464 20/04/10 4464
143953 [질문] 혼란의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로 접하면 될까요? [6] 저격수4362 20/04/10 4362
143952 [질문] [LOL] 자유랭크와 솔로랭크의 차이가 뭐뭐 있나요? [5] 니나노나13550 20/04/10 13550
143951 [질문] [컴알못] 컴퓨터 견적질문입니다 [4] 친절겸손미소4402 20/04/09 4402
143950 [질문] [TFT] 요즘 초반 리롤덱 뭐가 있나요? [3] 고라파덕4578 20/04/09 4578
143949 [질문] 계단이 하중을 지지하는 원리 설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8] F.Nietzsche6034 20/04/09 6034
143947 [질문] 사무용 조립pc질문입니다. [10] 코봉이4508 20/04/09 4508
143946 [질문] 텀블벅 질문입니다. [3] This-Plus3902 20/04/09 3902
143945 [질문] 오피스텔 채광 vs 상권 [8] 공부맨5241 20/04/09 5241
143944 [삭제예정] 유튜브 계정 공유 관련 여자친구와 싸움 [22] 삭제됨8463 20/04/09 8463
143943 [질문] 내일 파판7이 나오는데..3d 게임 멀미로 질문있습니다. [7] UHD4725 20/04/09 4725
143942 [질문] 보컬스틸? 이 무슨 뜻인가요? [1] 할부지상어4867 20/04/09 4867
143941 [질문] 그램으로 스팀게임 좀 돌려도 될까요? [5] ryush3218249 20/04/09 8249
143940 [질문] 동영상 강의 보는 컴퓨터 사양 궁금합니다 [2] 틀림과 다름3796 20/04/09 3796
143939 [질문]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nexon4724 20/04/09 4724
143938 [질문] [선거]비례대표순번이 궁금합니다. [6] kogang20014297 20/04/09 4297
143937 [질문] [보드게임] 스플렌더 규칙 질문입니다. [9] 택배5140 20/04/09 5140
143936 [질문] 인터넷 가입시 100mbps도 충분한가요? [12] 유중혁5092 20/04/09 5092
143935 [질문] PS4 게임중 링 피트같은 것이 있나요? [4] 엘바토7714 20/04/09 7714
143934 [질문] 오픈마켓에 파는 히츠스틱 호환 전자담배 쓸만한가요? [1] 콜라제로3691 20/04/09 3691
143933 [질문] 실업급여 수급중인 선배님들 계신가요~? [10] 유머게시판5731 20/04/09 573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