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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29 19:23:47
Name 피지알맨
Subject [질문] 상속 받은 농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생에게 무상으로 넘길려고 하는데요..
이런거 관련해서 법적인 조문은 어디가서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세무사한테 가야하는지 법무사 한테 가야하는지..

왠만해서는 혼자하고 싶은데.. 군청이나 이런곳에가서 조언 구할수 있을까요?

물론 조언구하는건 양도세나 취득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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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9 19:34
수정 아이콘
세무사쪽이 맞습니다.
20/02/29 19:52
수정 아이콘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는 일을 하구요. 상속 후 증여니까 세무사를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헤이즐넛주세요
20/02/29 20:15
수정 아이콘
글쓴님이 이미 토지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동생에게 무상이전하는 거라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증여세는 세무사 찾아가시면 되고, 취득세는 법무사 찾아가셔서 수수료20~30만원에
등기 이전과 취득세까지 계산해주면 그대로 납부까지 맡기면 됩니다.
결국 법무사, 세무사 둘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일단 법무사부터 찾아가셔서 등기이전해야 세무사가 일을 시작하므로 법무사 먼저 가는 게 순서지만,
토지가 거액이거나 본인의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세금에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세무사 먼저 찾아가셔서 상담받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동생이 납부해야 하므로 갑자기 큰 세금을 내야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상의 잘 하시구요.
larrabee
20/02/29 21:41
수정 아이콘
윗분에 추가해서 상속받으신 뒤에 본인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등기하셨나요? 하시지 않은 상태에 돌아가신지 오래되지않았고 등기안하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만 내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 혹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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