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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25 15:03:20
Name 솔로15년차
Subject [질문] 저희 어머니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두달 정도 어머니가 의료기 체험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 초에 발목을 다치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회복을 위해 쉬시면서 지인분들을 따라서 의료기체험관에를 다니셨는데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꾸준히 일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내키지않으셔서 안하시다가 작년말에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하고서 임금을 주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자 그만두셨는데요. 그래서 대강 두 달 정도 일을 하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 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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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th Hopps
20/02/25 15:10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란 클릭 하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 기입, 첨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실제 근무했다는 증명으로는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가입내역 필요할 거고, 근무 중 서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자메세지 등등 그런 것도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따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퇴사일, 체불임금액 등등 알아야 합니다 피진정인은 보통 그 회사 대표명의로 기입하면 되구요.
그냥 아는 선에서 주저리 적은거니 고용노동부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할 겁니다.
솔로15년차
20/02/25 15:2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0/02/25 21:27
수정 아이콘
의료기체험관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소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잘 알려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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