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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3 23:08:46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징역형 집행 유예와 벌금형 중에서 어떤 형벌이 실질적으로 더 중한 벌일까요?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남는다지만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건 마찬가지 잖아요.
공무원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이라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못하지만 벌금형은 할 수 있다는 건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공무원 안할 대다수의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더 낮은 형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판사님들이 집행 유예를 할 거면 그냥 벌금형을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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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부
20/02/13 23:18
수정 아이콘
벌금형도 500만원이하는 집행유예 가능하게 바뀌었고, 누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훨씬 쌘 형벌이죠
VictoryFood
20/02/13 23:40
수정 아이콘
벌금의 집유가 생긴 것 자체가 집유보다 벌금이 더 큰 벌이라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종 전과를 볼 때는 집유 뿐 아니라 벌금 전과가 있어도 누범이 되지 않을까요?
법원사무관
20/02/13 2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하기에 벌금 전과가 있다고 누범 가중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종 전과일 필요도 없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에 규정이 있기에 이에 따르면 징역이 벌금보다 중합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커졌다는 말씀처럼 형은 형사정책/입법정책의 영역이니 변할 순 있겠죠?

형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례(재심 사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60#_enliple)를 보면 대법원은 징역에 집유가 붙어도 벌금형보다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징역에 집유가 붙더라도 벌금보다 [훨씬]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14 08:44
수정 아이콘
벌금도 몇백정도 나와봤자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선 의미가 없어서...
Courage0
20/02/14 18: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일수벌금제 이야기도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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