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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5 21:10:18
Name 갈릭반핫양념반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A :  원 집주인 /  B :  새 집주인 / C : 전세 세입자 (글쓴이)
인 상태로 A가 B에게 집을 매매하면서 C를 들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A / B 간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에 상환 말소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에 A / B / C가 만나

1. C → B : 전세금 잔금 전달
2. B → A :  매매 잔금 전달
3. A : 근저당 상환 말소
4. C : 근저당 상환 말소 확인 후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등록

1~4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4번 이후 새 집주인 B가 근저당을 잔금일에 잡게 되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효력(신고 익일부터 적용)이 밀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B와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를 넣어 놓으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위 문제를 제외하고 1~4번 진행 시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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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곤잘레스
20/02/05 21:55
수정 아이콘
왜 전세잔금시점에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B한테 전세금을 입금하나요? A한테하고 A가 근저당 말소하는거 은행 따라가서 확인하고(은행에서 확인증줌 등기는 며칠걸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당일에 하고 이사해야 전세금 보호가 되죠. A가 B한테 매매한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거니 전세계약은 당연승계고요. 매매계약이야 세입자가 신경쓸필요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죠
김동욱
20/02/06 09:27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서를 A(매도인)가 아닌 B(매수인)와 작성하셨나요?
등기상 소유자인 A와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금 잔금을 A에게 주고 A와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접수까지 확인후 확인증 받으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근저당권말소까지 며칠 걸리니 며칠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말소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토토누
20/02/07 01:33
수정 아이콘
특약사항 넣으시면 되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위반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까지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런 조건까진 걸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 혹시 반감생길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셔야겠네요.
그 집을 하루 일찍 비워줄수있으면 협조구해서 계약전날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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