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29 09:17
4. 원래 전세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돈을 빌려주는 거에요 근데 그냥 월세계약만 해선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대신 그 집에서 사는 거죠. 즉 언제든 떼일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민사로 돈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9/10/29 09:44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저도 전세로 있는데 전세로 들어가있는 집에 집 담보로 대출이 70%정도 까지 있고 전세 말고 매매로 팔고 기존 세입자한테(저) 전세금을 준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생각해보니 매매를 하면 그 금액이 대출금 갚는데 쓰일거 같아요
19/10/29 09:54
질문이 이해가 안가는데...
A 주인, 집값 1억, 전세 6천인 집을 B한테 팔면, B 는 A 한테 4천만원 주고 전세 안고 집을 사겠죠. 세입자는 나중에 전세금 6천은 B 한테 받고 근데 쓰신 글은 A 가 집을 파는데, 전세금을 A 한테 추후에 받으실것 처럼 써놓으셔서...
19/10/29 10:41
말 안됩니다.
시세가 2억인 집이라고 가정시, 대출금은 1.4억원이고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어있을겁니다. 님이 현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설정순위가 은행근저당의 후순위로 들어가는거고, 2순위로 전세금 (시세 60%정도 가정시) 1.2억원을 설정하시는 것과 같은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가 체납된다든지 해서 집이 경매나 기타 매각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집 매각대금인 2억원 중 1순위 부분(1.4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님은 6천만원밖에 회수 못하는겁니다. 남은 6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체납되어 집이 매각되는 집주인이 줄 수 있을까요..?
19/10/29 09:47
1. 연락은 집주인과 해야합니다. 주된 연락은 집주인 와이프와 하더라도, 집주인과도 연락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한동안 자게 불타올랐던 사건인물만 봐도, 와이프 하는 일 몰랐다 라고 하면 골아파집니다. 2.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전 연락한 문자들 남아 있으시죠?) 내가 언제언제 연락을 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면, 해당 기간동안 이자 및 소송비용은 주인이 부담하고 등등 여기까지 하고 반을 보면서 실제 법적절차 밟을지 말지 고민하면 됩니다.
19/10/29 12:20
https://m.blog.naver.com/misona777/220720026315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한것같지는 않지만 혹시나하여 유명한 블로그 하나 링크하고 갑니다..
19/10/29 15:54
저는 다행히 전세금은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었는데 전화/문자/카톡으로 미리 통보했고 이삿날 확인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안 줘서
전화/문자/카톡으로 집주인 + 집주인 배우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다행히 이 단계에서 돌려받았네요. 의외로 줘야 할 돈 안줘도, 받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 해결되기 빕니다. 1.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말로 하는 게 좋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내용증명으로 하되, 당연히 기록은 남겨야겠죠. 2.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죠. 물론 주변인에게도 연락하지만 그거야 어디까지나 연락일 뿐이구요. 3. 이거야말로 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죠. 말은 듣기 좋게 해줘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불친절해도 또 돈 관계는 확실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4. 이 부분은 전세계약 당시의 집 상황(보통 선순위 대출여부)에 따라 다르니 알 수 없습니다.
19/10/30 11:55
1. 법적조치 하겠다고 하는건 절대 협박성 발언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대로 조치하겠다는 당연한 의사표시입니다.
2. 계약서 상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문자는 못봤다고 씹으면 대책이 없으니, 카톡메시지나 통화 녹취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3,4. 전세금 천만원 내려준건 집주인이 조삼모사식으로 대응한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얼마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여기에 질문글도 남기고, 타는쓰레기님의 상황이 저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는듯 해서 맘이 아픕니다. 저는 결국 원만하게 해결되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 받고 해결했습니다. 저는 "정말 법대로"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 사전에 계약연장의사없음을 통화로 분명히 밝히고, 녹취했구요. - 내용증명 3번 발송했습니다. (3번다 폐문부재 반송되었지만, 찾아보니 법원의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받은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3번 채웠습니다.) - 그리고 최후통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꼬투리잡힐 거리 없을 말투로, 내용증명 발송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는 내용 등) - 그리고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법원가서 신청하기 직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 그러니 바로 발끈 하고 답을 하더군요. 법대로 하라고.. - 그리고 며칠 뒤, 집주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 곧 보증금 반환하겠다 등의 내용으로요. (제 생각엔 법대로 하라고 질러놨는데 진짜 법대로 할까봐 쫄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임대차 상황에서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초과된 이후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1도 없습니다. (레알로 보증금이 당장 없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든)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둥,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달라는둥.. 이것은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뿐입니다. - 단지 진짜 법적절차로 가면 조금 더 고통받는건 임차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돈쓰고 시간쓰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날테니까요. 저와 타는쓰레기님의 세세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별 도움이 안될수도 있지만,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길게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제가 썼던 질문글 리플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ttps://cdn.pgr21.com/qna/137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