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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2 12:06:21
Name 한사영우
Subject [질문] 증권) 공매도를 하는 회사가 파산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치엘비 관련인데.

여기 주식이 지금 208,000원 정도 되는데
대차가 1600만이상 되 있더군요
이대로면 대차가 오늘 저녁에는 3조 4천억이 될것 같은데.

대차회사 입장에서는 불과 한달도 안되는 시기에 8천억정도 하던 대차가
2조 5천억 이상 올라버려서 대차 해준 사람 돈 못돌려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개인들 대차 해지를 하라는 도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네요 .  

저희 아버님께서..이 주식을 이번에 사셨는데...
어제 대차가 됐다는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확인해보니 대차 이율이 7프로가 넘어가서 그냥 둬도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저런 소문이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확인할려니 정확히 나온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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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13:00
수정 아이콘
셀트리온 오래 만졌어서 저도 귀동냥만 한 건데
생각해보면 민사상 당연히 빌린 쪽에서 못 갚겠다고 파산하면 주식은 못 돌려받는 것 아닐까요?
대차 해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화씨내놔
19/10/22 13:28
수정 아이콘
대차는 대여자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탁결제원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고 본문에 써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주식을 상환받기 위한 장치는 있습니다 담보도 잡아놓고 있고요

담보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잡아놓고 담보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면 가지고 있던 담보를 처분하거나 또는 현금 담보를 가지고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대여자에게 돌려주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잇잖아요 아니면 상한가를 가버려서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가 안되고 담보 판 돈으로 사려고 해도 상환할 수량이 안나오고요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종의 대차 중개를 했던 증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매수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공매도친 주식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실례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사영우
19/10/22 13:37
수정 아이콘
증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야기 끝난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해지해드려야 겠네요
아버님이 주식사서 오르는건 첫 경험이라 신기하네요 크크
목화씨내놔
19/10/22 15:08
수정 아이콘
판례는 있는데 뭐 판례라는게 또 바뀔 수도 있는거니까요

흐흐
동네형
19/10/22 21:50
수정 아이콘
가만히 앉아서 매도하게 빌려주면 7% 라는건데
그걸 메이저 친구들이 빌려서 숏포지션을 잡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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