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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30 16:23:19
Name 전직백수
Subject [질문] 특수협박죄 합의금?
두어달 전에

녹번동...칼침 맞을뻔한 이야기를 올렸었는데

어쨋든 잡혔더라구요 (경찰..일한다..)


오늘 서부지검에서 연락이왔네요

피의자가 반성하고..많이 부끄럽다고 (자기딴에는 오해라고 함)

합의하고 싶다고하더라~ 라면서

합의금 어느정도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전화하면 말하라고 합니다만...


전 아예 합의금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이런얘기전해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앙심이 있는건 아니고 그냥 법이알아서 하겠지~이렇게 생각하고있었거든요..


근데 합의금은  뭐 얼마를 불러야..하나요??  비접촉사고 합의금을 줘봤지

합의금이란걸 받아본적이 없어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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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크림
19/09/30 16:43
수정 아이콘
크게 부르고 아님 처벌 다 받으라하시는게
전직백수
19/09/30 16:45
수정 아이콘
자초지종을 피의자부모님께 설명들었는데 아직 나이도젊고
비록 당시에는 진짜 죽겠구나 싶었지만...처벌받을거생각하니
겁나안타깝더라구요..저는 그냥 싸게싸게 합의보고 넘어가려고하는데
친구는 트라우마땜에 쌔게부르자하고...모르겠네요
19/09/30 16:46
수정 아이콘
협박죄 벌금이 최대 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피혐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을 부르시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지불 불가능한 보상금을 요청하시면 공탁을 걸고 빠져 나가던지 합의 없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전직백수
19/09/30 16:47
수정 아이콘
특수협박죄라 7년이하 1000이하 라고 합니다.
친구랑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ㅜㅜ애초에여기 올려서
명확한 답을 찾기가어려웠을텐제 제가성급했네용..
파란무테
19/09/30 16:55
수정 아이콘
받는 것도 좋지만, 도의적으로 최소 또는 안부르는 것도 옵션에 있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하시니..
아무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19/09/30 17:03
수정 아이콘
저도 정말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고 오해할 만한 어떤 요소등이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합의금 없이 기회를 다시 줘보는 선택지도 있다 생각되네요
19/09/30 19:31
수정 아이콘
그건 그거고 피해자는 크게 피해를 받았죠

합의금 적당히 많이 받아야겠죠
19/09/30 17:03
수정 아이콘
형사의 경우 합의해주면 처벌을 낮게 받겠죠. 형사합의는 결국 감형을 위한 도움인 거고.
실제 피해의 경우에는 민사로도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전직백수
19/09/30 17:05
수정 아이콘
에구...생각좀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여자친구
19/09/30 17:3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초범이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 떠도 집유 뜰 확률이 높고 기록은 남을지언정 협박범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 없을거에요.
차라리 합의금을 500정도 받으는게 낫지않을까싶네요.
페로몬아돌
19/09/30 17:38
수정 아이콘
너무 부르면 배째라 할 수 도 있으니 적당히 부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우와왕
19/09/30 18:01
수정 아이콘
와 경찰 잘했네여
19/09/30 19:31
수정 아이콘
500부르시고 깍으면 300으로 합의
착한아이
19/11/25 08:52
수정 아이콘
피의자 부모야 자식 일이니 어떻게든 약한 모습 보여서 동정을 사려하겠지만, 저거 선처하시면 나중에 같은 일이 생길때 저들이 얼마나 나이브해질지 생각해주세요. 부를만큼 부르시고 추후 합의하셔야 그쪽 부모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임할 동기가 되죠. 전 불쌍해서 봐주면 안된다고 봐요. 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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