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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 15:10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10년합산하므로 이 건 외에 다른 증여가 있었더라도 금액이 5천 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없겠네요. 중도금, 잔금은 부담부증여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8/04/25 15:27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주택관련으로 몇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데, 이걸 세무서에서 찾아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일은 호화주택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2억, 40대 4억까지 조사면제라는 군요. http://sbscnbc.sbs.co.kr/new_mobile/mobile_article_content.jsp?article_id=10000789875
18/04/25 15:33
아 그러지 않아도 8년전에 오천 만원 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걸리겠네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갚는다고 매달 돈 드렸는데 어머니가 현금으로 받으셨거든요. 전 그냥 증여세 내면 내는구나 생각인데 어머니가 현금 고집 하셔서 그거 때문에 자책 하시고 계셔서 좀 안쓰러웠거든요.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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