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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1 03:11
박스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는 정확히 알지를 못 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고 거래를 판매 위주로 몇 년 해본 입장에서 몇 가지 드릴 수 있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를 적었는데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1. 판매물품 및 방법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묘사 (사건사고 관련 증거 자료용) 2. 구매자와의 연락 기록은 일정기간 보관 (사건사고 관련 증거 자료용) 3. 휴대전화 번호는 무조건 교환 (쪽지 거래 X) 4. 가능하면(혹은 무조건) 직거래를 이용 -직거래 지역은 판매자 지역으로 한정 (10분 거리 이내) 5. 택배 거래시 무조건 선입금 후발송 (안전거래 X) 6. 계좌이체 거래시 3자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입금자명을 닉네임이나 이름+전화번호로 지정 7. 물품 포장 과정 동영상으로 녹화 (사건사고 관련 증거 자료용) 8. 구매자 이력 참고 - 더치트 혹은 구글에서 사기 이력 검색 - 중고사이트 내 과거 판매 혹은 구매 이력 존재 유무 검색
14/12/01 05:45
상당히 까다롭네요..물품 사진만 자세하게 몇장 찍으면 될줄알았는데 일단 자세하게 이것저것 사진 찍고 직거래 위주로 글 올려 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14/12/01 09:37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저도 가끔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는데 사건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판매자 입장에서)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무조건 갑인줄 알았는데 잘못알았나 보군요.
14/12/02 03:59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무조건 갑 of 갑이 맞습니다만,
가끔 무지막지한 '을(?)'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번은 어찌보면 판매글을 하나의 계약서처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쿨거래 비슷하게 진행을 했음에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환/환불을 진행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글을 자세히 보지 않는 구매자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상세한 판매글 하나면 일단락되기도 합니다. 2번은 구매하고 2~3달이 지나 교환 혹은 환불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분명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종종 목격되는 사례이니만큼 거래 관련된 사항은 될수 있으면 보관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3번은 쪽지로만 거래를 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4번은 직거래 펑크 방지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매자가 '갑'의 지위를 누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번은 안전거래 사용시 구매자가 구매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물품 대금을 늦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몇 일 사용해보고 반품 처리를 시키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전거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혹 안전거래를 안 한다고 하면 사기꾼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직거래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6번은 금액 그리고 품목에 상관없이 3자 사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7번은 구매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았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가 물품 포장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만줘도 쉽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8번은 구글링 등의 과정을 통해 정황상 안전하지 못 한 구매자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설명해드릴 수는 있는데,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 표현력이 서툴러서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쪽지를 주세요.
14/12/02 08:57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2~3달이 지났음에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해줘야하는 건가요?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 2번만 좀 헷갈립니다.
14/12/02 19:56
2~3달이 지났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문제를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고 팔았다면 판매자 과실로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구매자가 과실로 생긴 문제를 판매자에게 뒤짚어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구매할 때부터 이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패턴이지요. 물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팁이 1번과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직거래로 물품을 직접 확인시키면 완벽하겠지요. 1번과 4번은 사전예방차원이라면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최악 of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택배거래를 했거나 기타 특이 사항으로 법적 책임을 가려야하는 경우, 증거(?)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통화녹음/송장영수증/포장동영상 등을 단기간 내 삭제한다면 여지껏 주의했던 이유가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중고 거래 유의사항은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는 방법이자 혹시 모를 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 큽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평화로운 중고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자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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