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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2 19:09
12월 31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2월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타 법인에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게 맞아요.
18/01/02 21:1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12월31일 중도퇴사자일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 한가지 궁금중이 있는데 신고서에 12월귀속분에 중도퇴사분이 들어가야하고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중도퇴사자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자로 봐서 2월귀속분 신고서에 중도분이 들어가야하는지 ?? 2.질의사항 질문첨부파일 연말정산(중도퇴직) 답변일2015-02-09 2014.12.31 중도퇴사자의 경우 계속 근무자와 달리 2014년 12월 귀속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는 2014.1.1~2014.12.31분에 대하여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201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속 근무자와 같이 2015년 2월 귀속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답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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