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 질문 / 의견 / 건의 / 버그 제보 글을 올려주세요.
- 운영진에게 직접 쪽지를 보내시는 것 보다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02 20:26
안녕하세요 건게 담당 운영진입니다.
PGR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가입화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dn.pgr21.com/pb/member_join.php?group_no=7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08/02 21:06
해당 링크가 모바일에서는 아예 조회가 불가능한데... 홈페이지 어디 한구석에 방침 링크를 걸어두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웬만한 사이트들에서는 홈페이지 최 하단부분에 보통 게시를 해두곤 해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5&ccfNo=2&cciNo=2&cnpClsNo=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30조 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31조 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9/08/02 21:47
마침 운영진 논의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개발진에서 사이트 최하단에 링크 추가해주시기로 해주셔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현존하는 다른 개발과제들과 비교하여 시급한 과제는 아니어서 적용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