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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7/01 21:21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게시판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위에 현재의 명문화된 규정이 덮어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일부 명문화된 규정들만으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명시하기 힘들고 명문화되지 않은 문제들은 운영자의 판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삭제통보 등의 부분이 규정에 기록된것과 실제 적용이 차이가 있는것은 피지알21 사이트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가능하도록 된 것이구요. 오랜 기간동안 공지사항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님들이 조금은 헷갈릴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운영진도 공지사항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지사항은 손대는것이 쉽지는 않아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질문이 조금은 추상적이라 답변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좀더 명확히 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13/07/01 21:57
정확히는 지금 공지사항속에 있는 [2. 기본공지사항]가 갖는 지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두에 [2. 기본 공지사항 가장 오래된 공지 중 하나입니다. 2002년 3월 18일자 공지입니다. 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옮겨 놓습니다.] [2. 기본공지사항]서두에 공지의 방향을 이해하라는 취지로 옮겼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규정으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공지는 피지알 운영이 전제정치에서 입헌정치로 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개인사이트발언이나 퍼플레인운영진 사건으로 피지알은 민주주의 성격의 사이트로 변했고요. 규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저의 처벌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하지만 저 문장은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운영진의 권한을 최대로 설정한 시절의 문장입니다.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며 규정으로 삼기에도 문제가 많은 문장입니다.
13/07/01 22:06
저 문장이 뜻하는 바는
1.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2. 운영진의 판단이 삭제규정임 3. 한명의 운영진의 판단으로도 삭제 가능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중에서 1.은 이미 명문화된 규정이 생겨나면서 모순된 문장이 되었으며, 2.는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3.은 저 역시도 이의가 없습니다. 1. 2.도 인정한다는 입장이신지요?
13/07/01 22:10
공지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공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지는 피지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명문화 된 공지사항은, 운영진이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예시로서 받아들여주세요. 운영진의 판단을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운영진이 명시된 공지사항을 운영원칙으로서 적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3/07/01 22:35
입장은 이해했습니다.
피지알의 변화를 전제정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명문화된 공지가 생겨난 시점을 입헌군주제로보고 개인사이트발언철회를 시민혁명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퍼플레인운영진 사건은 민주화정도 되겠네요. 이상과는 괴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13/07/02 01:55
비유로서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pgr 같은 사이트와 회원 간에 국가와 국민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헌군주제니 시민혁명이니 하는 표현도 썩 달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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