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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02:31
해당 건을 처리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Camomile입니다.
펌글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1. 표의원과 황총리의 자세한 질의 내용은 링크해주신 두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처 미표기로 판단했습니다. 2. 아직 7월 5일자의 국회 회의록은 국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글에 있는 질의 내용은 보도 영상을 받아적은 것으로 봤습니다만 글에는 질의 내용을 적는 데에 어느 영상을 참조했는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따르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무단 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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