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 질문 / 의견 / 건의 / 버그 제보 글을 올려주세요.
- 운영진에게 직접 쪽지를 보내시는 것 보다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11/21 10:12
https://cdn.pgr21.com/?b=20&n=289
2-2 항목 부분입니다. 댓글은 1~5점, 게시글은 1~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유게글 역시 게시글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에 삭제된 글의 경우는 쪽지로 이미 사유가 발송된 것 처럼 게시판 용도를 지키지 않으신 것이 그 사유입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글을 올리셨을 경우 삭제처리 할 수 있고, 각 사안에 따라 정해진 범위안에서 운영진 개인의 판단하에 적절한 벌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삭제된 게시글은 삭게로 게시글이 이동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13/11/21 10:46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첫번째로 제 글의 삭제된 원문 즉 댓글이 달려있는 스레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예 프레임 통체로 없어진 듯 한데, 다시 말해서 댓글또한 볼 수 없군요. 어찌된 일인지요. 두번째로 1~10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6점의 벌점이 부과 되었는데, 그 사유는 정확히 어떤 점을 근거로 벌점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13/11/21 10:57
삭제된 댓글이라 함은, 원문과는 관계없이 댓글에 대해 받은 벌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원문이 삭제되며 함께 삭제된 댓글의 경우 보존되지 않고, 확인또한 불가능합니다.
13/11/21 11:03
그러니까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운영진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경우는 댓글또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인것 같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벌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13/11/21 11:11
게시글의 경우 벌점은 1~10점 사이에서 규정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 반복성 등 기타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운영진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성문화된 근거조항은 없고, 이런 종류의 규정위반들은 대체로 이정도 벌점으로 처리하여 왔다는 정도의 실제 적용사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건의를 통해서 벌점 강도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겁니다. 제가 보기엔 벌점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듯 보이며, 2011년을 기점으로 여러가지 시스템적 개선과 건의게시판의 신설, 그리고 여러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삭제 처리가 과거에 비해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입장에 대해서는 https://cdn.pgr21.com/?b=8&n=43460 이 글을 참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3/11/21 11:18
스레드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게시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시글 삭제시에는 글/댓글 모두 볼 수 없습니다. 1~10점중 몇점을 주는지는 운영진의 개인판단입니다. 곰주님의 경우는 제가 벌점을 드렸으니 저의 판단이지요. 그 이상의 구체적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