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샷만 보고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털보가 저걸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 엄청 추해보이네요.
뉴공 아주 가끔 듣는데도 대선정국 내내 어떻게든 쉴드치려는 모습이 가상하던데.....
좀 스마트한 스피커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적 딴지인가요 벌써 10년 해먹었는데..
저쪽은 든든한 스피커이자 당대표 한명으로 효험 크게 보는데 왜 여긴 노땅들만 남은거죠...? 하..
(수정됨) 민주당측의 그런 선민의식같은 행태와 갈라치기등에 대해선 충분히 역겹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구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국 정치지형에서 이렇게 망가진 과정이 공감되기도 하고, 다 뜯어고쳐 쇄신해서 중심을 찾기를 바라기도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크크크크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예요? 진짜로요? 진심으로요?
문재인 정권때 갈라친 것이라고는 생각이 단 하나도 안드세요? 20대도 아니신 분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이준석대표가 갈라쳤다고요? 혹시 20대 각 성별 후보자 투표율은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생각처럼 20대 여성이라고 전부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여가부를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세님은 윤 당선자를 의미하신 것 같긴 한데...
추 전 장관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선례를 만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 말고는 재적과반수로 탄핵소추가 되거든요. -_-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