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됨) 지침에 따르면 위중증 분류는 지난 몇 개월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다른 기저질환이나 동반증상은 알 수 없지만, 단순 고열만으로 위중증으로 분류가 가능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분류는 쉽게 말하자면 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 사용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자체용 제11판, 2월 11일) 환자 병상배정에 있어 코로나 증상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이나 신체적 문제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