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었군요. 저는 의대출신은 아니지만, 국립대 출신이라 장학금은 늘 많은 동기들이 받을 수 있었구요. 그래서 6회 장학금이 드물기는 하지만, 반대로 매우 희소한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박주민 의원 설명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에 반박하는 다른 의원의 답변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편법증여 측면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일 냄새가 나는 부분은 (1)가족펀드이고, (2)상당한 관급공사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조국 동생과 회사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것도 중요 논점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1인 주식회사 같은 상황이거나 하다면 (장관 적격 여부에 관한한, 즉 법인격부인이 인정되기 어려운가 여부를 별론으로 하는 한)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기도 하구요.
장학금의 경우에는 조국과의 친분을 이용한 '문제있는' 장학금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로스쿨의 사정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5분위 또는 6분위의 학생도 장학금을 받곤 합니다, 가계를 이유로요. 단순히 성적 낮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죠. 나아가 그 성적이 조국 딸 만큼 낮은 성적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유급에 의한 강제 휴학때문에 6회 '연속'이 아니게 될 뿐인데, 이 역시 논점을 뒤트는거죠.
네. 제가 오늘 청문회는 띄엄띄엄 봐서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다른 질의에서 이미 다루고, 박주민 의원은 편법증여에서 대해서 추가로 해명한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었구요. (1)(2)도 궁금한데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행서 펀드의 수익에 이익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6학기 연속'을 언론에서 듣고, '6학기 스트레이트 장학금'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설명에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구요. 6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교육부등에서 자료를 의원들이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