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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7:28
<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 거래금액>
2021년 7,638억 원 2022년 6,986억 원 2023년 6,849억 원 2024년 6,771억 원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 원 세법상 의무가 없던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님 기존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처리되던 부분이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으로 명확하게 분류
25/10/30 17:57
(수정됨) 플랫폼은 낼거같은데...개인들도 보통 저런 중고거래나 되팔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로 보고 부과할 수 있긴할겁...(뭐 확인이 어려워서 잘 안되는거지 재수나쁘게 눈에 띄면 부가세를 때려버릴 수 있긴합니다...저걸 잡아서 세금 먹이게 할 비용이 더 들거같기도하고요 어지간히 크게하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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