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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14 13:49:28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cthif.jpg (382.0 KB), Download : 461
출처 유튜뷰
Subject [유머] 탕비실 간식 훔쳐도 횡령 아니다




더 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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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25/07/14 13:54
수정 아이콘
이 분거 쇼츠 종종 떠서 봤는데 기발한 질문 많더군요 크크
25/07/14 13:55
수정 아이콘
아 이거 뻘하게 웃기네요 크크크크 그냥 도둑놈이예요 크크
25/07/14 14:04
수정 아이콘
어엌 재밌네
25/07/14 14:06
수정 아이콘
그럼 어느게 형량이 더 높을지?...
특별수사대
25/07/14 19:55
수정 아이콘
절도가 더 높네요
25/07/14 14:08
수정 아이콘
그럼 간식담당자가 어느정도 가져가면 횡령죄인가요?
EK포에버
25/07/14 14:47
수정 아이콘
맡겨 놓은 물건 중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가야 횡령이다 이런건 없는 걸로 압니다. 가져 간 양은 아마 형량에만 반영될 거에요.
포도씨
25/07/14 14:10
수정 아이콘
음... 절도가 성립하려면 탕비실 간식을 가져다 판다던가 해야 성립하겠죠. 당근에 보면 그런 인간들 종종 보이는것 같던데...
이부키
25/07/14 14:14
수정 아이콘
그냥 훔쳐서 먹으면 절도가 성립 안하나요? 예를들어 탕비실 간식 1주일치를 혼자서 집에 다 가져가서 다먹는다던가 하면...?
EnergyFlow
25/07/14 14:22
수정 아이콘
사회통념상 용인 될 정도(집에 가는 길에 커피믹스 하나 주머니에 넣고 감)라면 원칙상 절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걸로 징계를 주거나 법적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집에 가는 길에 커피믹스 한 박스를 들고감)이라면 징계사유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건으로 소송걸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던...
살려야한다
25/07/14 14:5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3248?sid=102

과자 2개 먹고 법적 처벌 받은 사례가 이미..
TWICE NC
25/07/14 15:48
수정 아이콘
이분은 그 공간에 출입 불가한 분이 들어가서 드신거라 절도죠
장가갈수있을까?
25/07/14 15:46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보통 다른 문제때문에 이것 저것 다 꼬투리 잡은 경우라고 봐야겠죠?
EK포에버
25/07/14 14:49
수정 아이콘
절도는 가져가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EnergyFlow
25/07/14 14:1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뜨긴 합니다.... '이 놈이 횡령했어요!!!'라고 고소했더니 '얘가 가져간건 맞는데 얘는 딱히 뭐 권한이 없는 애던데? 횡령 무죄~' 이런 식으로....
25/07/14 14:1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해처리 짓는데 건축허가 필요하냐는 쇼츠 올라와서 봤던 채널이네요
25/07/14 14: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과 상관은 없는데 절도라고 하니까 절도범은 집에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고, 강도범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25/07/14 14:55
수정 아이콘
어헣 쉽게 이해했네요 크
25/07/14 15:05
수정 아이콘
근데 통념상 얼마나 가져가야 절도가 될까요? 탕비실 물건에 대해서 먹는거 내용적으면서 먹는곳이 있기는 할테지만 꽤 많은 곳에서는 그냥 드세요.
하는것일텐데...
우상향
25/07/14 15:21
수정 아이콘
사회통념상 포장 안 뜯은 새물건이죠.
커피믹스 한통 새거-도둑놈
매일 커피믹스 낱개로 한 움큼-진상
25/07/14 15:48
수정 아이콘
그렇겠네요. 새포장 가져가면 확실히 절도라고 할만할듯
정상화
25/07/14 15:08
수정 아이콘
안가져가고 그자리에서 다쳐먹으면 범죄가 아닌거죠?
에이펙스
25/07/14 15:27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돼지..
닉을대체왜바꿈
25/07/14 15:27
수정 아이콘
그러라고 탕비실 과자가 있는거 아입니까!!
네모필라
25/07/14 16:06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적당히 좀 먹어라 말 정도만 들을듯 크크크크
고기반찬
25/07/14 18:13
수정 아이콘
사회통념상 허락받은 범위를 넘은 경우를 가정하면, 그것도 절도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VinHaDaddy
25/07/14 16:21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뜻“
회색사과
25/07/14 17:07
수정 아이콘
“너는 횡령범조차 될 수 없다”
25/07/14 17:29
수정 아이콘
신입사원때 회사 100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매일매일 5개씩 빼서 집에 가져가서 쌓아놓고 마셨는데 그건 절도고
회사 복지포인트 담당자일때 동기들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제 복지포인트 획득한 건 횡령이군요
25/07/15 09:21
수정 아이콘
잡았다!?
하이퍼나이프
25/07/14 19:24
수정 아이콘
"횡령의 기준이 달라졌다"
25/07/14 23:20
수정 아이콘
처벌 여부는 직위가 아니라 직업으로 결정 됩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 될 수 있지만
대표 쯤 되면 몇 억 횡령해도 무죄입니다
25/07/15 09:22
수정 아이콘
그 판결은 참...
픽킹하리스
25/07/15 00:37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 쓰면서 포인트 적립을 관리자 개인이 가져가는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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