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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01 18:3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경찰 아저씨 여기 실적들이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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