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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17:18
원래 민사소송은 몇년씩 걸리는 편이니 시간이 저렇게 끌린건 그렇다 치더라도, 애초에 저런 소송을 건 것 자체가 노이해..
아니면 내가 요즘 MZ들의 알빠노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걸까요??
24/02/06 17:30
내가 소송에서 지고 돈도 좀 쓰고 귀찮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히 날 거슬리게 만들었던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줬을테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 하면서 흐뭇해 하고 있을지도요 ps. 실제로 소송에서 질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네요... -_-;;
24/02/06 17:49
이게 맞아 보며 학생들을 안 좋게 보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소장 받아볼 일이 평생 없을수도 있고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해서 뭘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초반에 완전 패닉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오랜기간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악질이라고 봐요.
24/02/07 01:53
선민의식이 없고서야 저런 행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소송이란 행위 자체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02/07 01:03
그건 형사얘기 아닌가요. 민사는 국선제도도 없습니다. 법률가면 이런거 안 된다고 말렸어야죠. 어차피 진다고. 괴롭히려고 법률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게 맞죠.
24/02/06 17:44
저 정도 돈은 돈도 아니고 소송 경험도 해봤고 아주머니들을 그동안 일 제대로 못 했을 거고 우린 상관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죠.
24/02/06 17:54
시위를 며칠동안 어느정도 소음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만약에 한학기 이상, 몇시간동안 강도 높은 소음으로 지속했다면 소송을 조금은 이해할수도 있을것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24/02/06 18:07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동안 수업 듣는 데 계속 심한 소음으로 고생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과도한 시위로 주말 교통을 과하게 방해했다고 시위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면 또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24/02/06 18:40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기사에서는 점심시간에 했던데 고작 이때 시위 한것로 수업 방해됐다면 좀 피식 거리네요.
24/02/06 21:48
제가 알기로 시위에 꽹가리 동원하고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꽹가리 치고 있으면 고작 시위라고 넘어가기가 힘들긴 하다고 생각해요
24/02/06 21:55
점심시간이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이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시간은 아니기도 하고, 시위 형태가 어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의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물론 학생회관 앞이면 강의실이랑 가까운 공간이 아니기는 해서 수업에 방해가 됐을까 싶긴 하네요. 오히려 도서관에서 더 크게 들렸을지도 크크
24/02/06 18:38
좋은 판결이네요. 저런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사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선뜻 시위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거죠.
24/02/06 19:18
뭐 사실 노동자들도 이런 건은 연맹이나 산별 법률원에서 담당 변호사가 잘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송 당하는 것처럼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저 기사에 나오는 법무법인 여는 = 민주노총 법률원입니다) 다만 누군가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힘든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뭐 아무튼지간에 소송걸어서 법률적 절차로 피말리게 한다는게 목적이었다면 그거도 실패라고 보면 될겁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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