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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14 15:12:06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Screenshot_20231214_150455_Samsung_Internet.jpg (1.19 MB), Download : 25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층간소음 보복 최신 판례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753#home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 알 수 없는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 ‘낮 동안 끼익끼익 우퍼 소리 틀다 찬송가로 바꾸어 튼 소리’
‘10월 23일 오전 0시 40분, 찬송가 끄고 스피커 소리 화장실에서 들림.’ ‘오전 0시 53분, 우다닥 발소리 들린 후 둔기로 벽 등을 치고 던지는 소리’


윗집은 위와같은 소음일지등을 꾸준히 작성하여 증거를 모았고




  이 날 다시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A씨는 “영장 들고 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몇 주 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갔고 A씨의 집 안 곳곳 천장에 파인 흔적을 발견했다. 결국 수사로 이어졌고, A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기소됐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결국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끌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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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T야?
23/12/14 15: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아랫집이 윗집에 소음을 줄 수가 없으니
아랫집은 당하는 수밖에 없군요.
23/12/14 15:17
수정 아이콘
저게 아래집이 윗집에 소음 피해를 일으킨 사례 아닌가요? 아니면 저런 판결이 낫으니 이제 아랫집은 윗집에 소음을 줄 수 없을 거라는 뜻이신건지...
너T야?
23/12/14 15:19
수정 아이콘
이제 아랫집은 윗집이 시끄러워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 말고는 다른 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기반찬
23/12/14 15:22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은 이웃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모두 스토킹이란 의미는 아니다. A씨의 경우 수 개월에 걸쳐 소음을 지속해서 발생시켰고 몇몇 이웃은 이사를 떠날 정도였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거부했던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아예 다른집 이웃들이 이사갈 정도면 층간소음 항의를 넘어 선을 넘은 수준의 소음이란건데, 그렇게 일반화할 판결은 아닌거 같네요.
jjohny=쿠마
23/12/14 15:23
수정 아이콘
역시 예상대로 주변의 다른 집에도 상당한 소음이 퍼졌나보네요.
10빠정
23/12/14 15:4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처발받아야죠.
23/12/14 15:52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나는아직배가
23/12/15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층간소음은 윗집 => 아랫집 방향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합니뎌... 단지 사람이 아무 보정할 정보 없이 소리만 들으면 소리 방향을 위로 생각하게 진화한 것일 뿐...

그래서, 층간소음을 못 참고 윗집 문을 땄더니 빈 집이었더라 류의 도시괴담(?)이나, 낮에 시끄럽게 한다고 아랫집 사람한테서 항의가 오는데 낮에는 우리 다 출근하고 빈 집인데? 류의 스토리가 의외로 흔하죠...

진동은 벽을 타는 한 위로 아래로 멀리 번지고, 특히 엘베 통로 끼면 옆 라인으로 건너뛰어서 대각선 여~러 층 멀리 있는 집도 정밀타격 이런 게 가능하다고 들었음.

저 사람도 윗집만 공격한다고 했겠지만 옆집 위에옆집 아랫집 아래아래집 위에위에옆집 등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간 거겠져...
우와왕
23/12/14 15:15
수정 아이콘
영장 운운 할때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거 같은 너낌
돔페리뇽
23/12/14 15:15
수정 아이콘
맞는 판결인듯..
오직니콜
23/12/14 15:21
수정 아이콘
아랫집은 뭘 해야 했던거죠
jjohny=쿠마
23/12/14 15:22
수정 아이콘
1. 층간소음 보복에 난점이 있는데, 바로 층간소음이 단방향/수직으로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위의 1번 때문에, 내가 겪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실제로는 윗집 말고 다른 집일 수가 있습니다.
3. 위의 1번 때문에, [보복용 층간소음을 만들어내면 윗집 말고 주변의 다른 집(옆집, 대각선 등)에도 소음이 갈 수 있습니다.]

2번이야 어떻게든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치더라도, 3번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본문처럼 층간소음을 했다면 윗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에도 상당한 소음이 퍼졌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3/12/14 15:25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저 집도 천장을 부수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잡아땔수 있었을지도..
23/12/14 16:07
수정 아이콘
층간소음 무슨 위원회던가 가보면 층간 소음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더라구요
윗집 -> 바로 아랫집 이런 구도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ComeAgain
23/12/14 15:23
수정 아이콘
의도와 행위를 모두 갖췄군요...
닉네임바꿔야지
23/12/14 15:29
수정 아이콘
성령이 임하셨다면서 찬송가 크게 틀고 막 방언을 깨달았다면서 시끄럽게 노래 불렀으면 오히려 방어가 됐을지도....
말랑몰랑
23/12/14 15:30
수정 아이콘
윗윗집에 가서 해결했으면...

https://youtu.be/-tJlu_txfJI?si=BYVn4rXrqF37bP2Y
23/12/14 15:37
수정 아이콘
윗집이 시끄러울 때 행동 양식 정리해주실분?

1. 시간, 소리의 특성 기록
2. 경비실 호출 및 호출 일지 확보
3. 심하면 경찰 호출 및 증거 사진, 일지 기록
4. 30여개의 데이터가 쌓이면 윗집에 민사 소송?
23/12/14 16:03
수정 아이콘
저희집 아닌데요?
Grateful Days~
23/12/14 19:21
수정 아이콘
우리애는 안뛰어요.
23/12/14 16:18
수정 아이콘
배째라하면 답 없죠. 걍 로또돼서 윗집의 윗집을 한채 더 매수한 다음에 이사가서 보복하는게 정답입니다.
23/12/14 16:37
수정 아이콘
고의성 입증이 힘들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3/12/14 16:45
수정 아이콘
그럼 스토커죄가 성립된건 기본적으로 아래->위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때문이네요.
뭔가 집 대충짓는 회사만 노난 느낌
23/12/14 15:38
수정 아이콘
이 판례로 뭔가 더 지능적으로 서로 싸우게 될 것 같긴해요..
판결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짐바르도
23/12/14 15:51
수정 아이콘
심리싸움에서 졌네...
23/12/14 15:55
수정 아이콘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시끄럽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몇 번씩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마의자 같은 거 없고 소음을 유발할만한 바닥에 맞닿아있는 전자제품도 없고 로봇청소기도 안 쓰거든요.
언제 한 번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우리 집 현관문에 귀박고 감청중이시더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문 열고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뭐 더 어떻게 해야할지
돈테크만
23/12/14 15:58
수정 아이콘
직접 연락오는거면 차단밖에 답이 없죠 뭐..
아무도 없다고 보여줬는데도 계속 항의하면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할수 밖에요.
세츠나
23/12/14 16:45
수정 아이콘
이 댓글만 보면 조현병있는 사람 같아서 무섭네요
롯데리아
23/12/14 17:38
수정 아이콘
그거 조현병 증상일 수 있는데 해결되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본인이 약먹기 전까지는...
그때는 진지하게 이사가셔야 해요
우리아들뭐하니
23/12/14 20:56
수정 아이콘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일수도있어서 진짜 조심해야합니다.
이사가야죠.. 아는후배가 진짜 죽을뻔했습니다.
불꽃상큼
23/12/15 14:05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23/12/14 15:56
수정 아이콘
판결은 둘째치고 윗집에서 우린 조용히 생활했다 배째라고 하면 아랫집에서 어쩔수 없지 않나요?
배째라 vs 기사 주인공이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MissNothing
23/12/14 16:09
수정 아이콘
둔기로 치는것 이외에 스피커만 이용했다면 스피커 치우면 증거가 안남아서 안잡힐텐데;
Liberalist
23/12/14 16:15
수정 아이콘
윗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힌 상황인건데, 이건 처벌 받는게 당연히 맞는겁니다.
정신질환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쓸데없이 예민한 인간이 아랫층 살면서 위층 집들 다 들쑤시고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도 실제 겪으면 층간소음 못지 않은 재앙이라, 실형 사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23/12/14 16:15
수정 아이콘
2020년에 입주한 서울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 층간/벽간 소음 수준이 개판입니다.
타워형이라 저희집 안방 욕실에서 옆집 공동 욕실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윗집/옆집 방문자 인터폰 소리도 들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발망치 소리때문에 환장하죠..

심지어 어제는 아침 8시부터 온 집안에 쿵쿵 소리가 들리길래, 경비실에 문의했더니 맨 꼭대기 층(29층)에서 이사 중이라 소음이 난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25층입니다. 뭔 4층이나 차이나는데 벽타고 이사 소음까지 내려오는지...
23/12/14 16:48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이웃 잘못이라기보단 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건 아닌가요?
23/12/14 17:3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시공했으면 건설사는 책임이 없답니다
문제는 그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못 막는다는거?
동년배
23/12/14 16:38
수정 아이콘
현대국가에서 보복은 아쉽지만 니가 하는게 아닙니다... 무협지 세계관이 아니에요
23/12/14 16:5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어느순간부터 방음을 자랑거리로 말하지 않는 느낌...
23/12/14 17:2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조심해더 날건 나더군요 너무 예민하신분들은 공동주텍 못살아요
롯데리아
23/12/14 17:39
수정 아이콘
이웃들이 소음 때문에 이사갈 정도였다니 어지간했내봅니다. 어쩐지 징역이 좀 쎄더라
23/12/14 17:59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텐데,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주거행태에서 탈각할 때가 됐죠. 공동주택에서는 삶의 질에 한계가 있어요.
다람쥐룰루
23/12/14 18:18
수정 아이콘
공동주거라는게 원래 고급 주거방식이 아니죠...저도 아파트 살지만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결국 건축할 당시에 보강재를 많이 넣어야하거든요
바닥공사를 할 때 보면 철근을 물고있는 시멘트 바닥골조가 있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보일러선을 배선하고 그걸 시멘트로 덮거든요
이때 스티로폼을 뭘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층간소음이 많이 달라지는데 공법에 따라 이 스티로폼이 안들어가는경우도 있습니다...당연히 보일러선을 물고있는 시멘트와 철근을 물고있는 시멘트는 매질이 거의 같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잘 되겠죠
아랫층 천장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공법도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철골이 다 이어져있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바닥 보일러선을 물고있는 몰탈 시멘트를 격리시키는게 가장 방음이 잘돼요
23/12/14 18:55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건설사만 신나죠
2000년 초반까지 지은 건물엔 층간소음 거의 없었습니다
피아노 처도 유리창 밖으로 들리지 아래위로 안들렸거든요
요즘 건물은 살짝 강하게만 걸어도 쿵쿵 하죠
23/12/14 19:04
수정 아이콘
2주동안 윗집 월패드 보안 경고음에도 나름 잘잔 입장에서 저 아래집은 과해요.
안군시대
23/12/14 20:37
수정 아이콘
한대 맞았다고 상대방 3족을 멸할 사람이네..
The)UnderTaker
23/12/15 00:46
수정 아이콘
악의적으로 괴롭히는걸 징역준거랑 건설사랑은 딱히.. 상관없죠
유유할때유
23/12/15 11:23
수정 아이콘
층간소음이 어느정도 였느냐가 키포인트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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