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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12:25
저게 알려지면 이미지 손실이 어마어마할텐데 고작 50만원?
이미 잃을 이미지도 없다는 걸까요?? 번외로 다른 분들은 얼마쯤 주면 함구하실건가요?? 저는 500만원이면 입 다물수 있습니다. 크크
23/09/12 12:42
https://www.newswe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1
원래 10만인데 100만까지 올라갔지만 제보했다네요 SPC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파리가 든 빵을 반납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진씨는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10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SPC가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합의금 액수를 올려가며 100만원까지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23/09/12 13:04
[SPC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파리가 제조 공장에서 직접 유입됐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 직접유입 맞아 크크크
23/09/12 12:56
이미지 값이면 천 이상도 부를 수 있지않나 싶은데
(이미지 하락 및 매출 타격 > 1천) 이정도 금액이면 결정권자가 좀 높은 사람이여야겠네요
23/09/12 13:06
의외로 저런게 드물지 않았고,매장에서 제시한 10만원으로도 막힌사람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얘는 유난이네~ 하면서 조금씩 올리다보니 거기까지 간거같습니다
23/09/12 13:20
저는 구매제품가격 대비 100배 이상의 가격 보상이라 추측되서 저게 적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다른 공산품은 안 그런데 유독 식품에 대한 보상만 과도하게 생각들하시는것 같아요 물론 제품의 손상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건 아닌것 같고... 식품회사에서 이물질 혼입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되려 위험등급에서는 낮은 등급일거에요 금속성이 정말 위험하겠죠
23/09/12 13:53
입에 들어가는 물건이라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이라 그렇습니다. 공산품으로 조금 다칠 우려가 있었다면 그것도 치명적 이미지 손상일건 마찬가지라서..
23/09/12 14:05
먹는쪽 입장에선 겨우 100배정도로는 내가 저 이물질을 먹을뻔했다는 불쾌감이 상쇄가 안되니까요
파는쪽 입장에서야 생각이 다르겠지만 식품사업이 그래서 어려운거겠죠
23/09/12 14:20
하신 말씀도 맞는데 상당수의 경우 내 불쾌감을 핑계로 옳지않은? 거래를 하는게 현실이라 느껴서요
너희 제품의 불량을 내가 눈감아 줄게 얼마 줄 수 있어...결국 이런식으로 흐르기에 문제라 생각해요 모든 불량은 신고하고 제보하고 업체는 과실에 맞는 처분과 보상을 하고 소비자도 손실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의 과실을 미끼로 거래를 하는게 대부분이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23/09/12 14:26
옳지 않은 거래라고 하기엔
돈을 안받았을때 해코지를 하는게 아니라 공익제보를 할 뿐이니까요 없는걸 만들어서 협박한다면 모를까 나쁘단 생각은 안듭니다.
23/09/12 14:32
해코지를 하거나 없는걸 만들어서 협박하면 그건 범죄구요 ^^;;
옳지않은 거래라는 제 표현은 과한것 같습니다 공익제보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이걸 미끼로 하는 거래라 느껴져서 그리 표현했네요
23/09/12 14:44
글쎄요... 만약 일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100배의 보상으로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나왔을겁니다. 대기업 상대라서 과한 보상심리가 작용한다고 보이네요.
23/09/12 14:25
식품에 단순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고 말씀하신 케이스를 제가 몰라서요
제품에 치명적 결함으로 엄청난 보상판결이 나오는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3/09/12 14:44
제가 단순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결함(원료 자재의 부적합)이 아닌
개별제품의 불량을 의미하는 뜻으로 쓴거에요 그리고 세균있는 벌레라고 말씀하신건 아마 본문의 케이스를 말씀하신듯 한데 제가 첫플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파리 한마리는 위험도 측면에서 아주아주 낮은 등급일거에요(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쾌함의 문제이지 파리 한마리의 식용으로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은 확율 아닐까요 물론 불쾌하죠 기분은...
23/09/12 14:36
말씀하신 바도 맞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면 구매가 100배 이상의 가격 보상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밖에 알려졌을 때의 이미지 손실입니다. 솔직히 빵에 파리가 대놓고 섞여서 나온 저 사진을 보고 빵 사먹고 싶을까요? 이것은 안전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보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식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죠. 이제 파리바게뜨는 10만원 주면서 파리 든 빵 정도는 참으라고 하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23/09/12 15:00
그렇지만 그건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회사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회의 요구인거 같네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처럼요.
23/09/12 14:53
대기업이 식품의 제품 불량에 10만원선은 특별히 저렴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미지 손실이라고 하셨는데...네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어서요 위에도 썼지만 해당 기업의 과실과 이미지를 미끼로 소비자가 딜을 하는 모양새가 옳은가...라는 개인적인 편협함에 올린 댓글입니다...그냥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3/09/12 16:36
시골 김밥집에서야 밥값 안 받는 정도로 끝내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골 김밥집이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지도 않겠죠.
23/09/12 16:17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환불하는 정도에서 끝나거나 혹은 구매처가 멀거나 가격대가 저렴하면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23/09/12 16:19
물질적 보상이 합의금인지 보상금인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시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같은 경우 피해를 입어서 받는 보상금의 성격보다 대외적인 비밀 유지를 위한 합의금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죠.
23/09/12 16:34
보상은 그냥 저 물건을 구입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이 보상이구요.
저렇게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면, 그건 보상이 아니라 이미 흥정과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23/09/12 14:31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그냥 바로 담당자에게, 저는 관종이라서 제보하고 받는 관심 및 인터뷰가 좋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역제의 들어갈 수 있습니다.
23/09/12 14:38
그렇다면 바로 역으로 언론플레이 들어가서 '1천만 원 요구하며 협박...!' 하면서 기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선 절대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23/09/12 17:13
그냥 식품에대한 피해에대한 보상이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않는 조건이 붙는다면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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