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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16:46
아마도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받으려면, 강도를 피해 도망갔는데 뒤쫒아온 칼든 강도에게 붙잡혔고 이에 강도를 떼어낼 목적으로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우연히 치명상을 입혔다가 돼야 정당방위 인정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힘든 걸로 알고 있네요.
23/08/28 16:56
칼을 왜 소지하고 계셨던거죠??
아 강도에게서 탈취하셨다구요?? 오호 그럼 상해를 입힐 무기를 탈취당할만큼 힘이 없는 강도를 훨씬 강한 힘으로 무기도 탈취하고 공격하신거네요??
23/08/28 17:05
사실 저것만으로도 쉽지 않죠.
1. 강도보다 몸집이 건장하면 불리함. 2. 상대가 든 칼이 장난감 칼인지 몰랐어야 함. 3. 강도를 떼어낼 목적으로 휘두른 게 맞는지 설득시켜야 함. 4.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손에 칼을 들었는지 납득시켜야 함. 5. 기타 주거지와 직업이 확실해야 유리함. 이렇게 해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기나긴 재판 과정에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겁니다;;;
23/08/28 16:36
장난감총인지 종이총인지 시민 입장에서 알 게 뭡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기준이 아주 심각한 과잉방어가 있었는가 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0.01% 비중의 티끌만 묻어도 응 정당방위 아님 이러는 느낌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건지 원
23/08/28 16:39
장난감 총이었고, 강도 행위를 끝마친 다음 나가려는 강도의 등뒤에다 대고 발사했으며, 이후에 현장에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점 등등 한국에서라면 불리하게 작용했을 요소 투성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경찰의 입장이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싶네요
23/08/28 16:45
꼭 좋은것만은 아닌게
미국은 내가 어이없는 오해로 총 맞고 죽어도 상대가 무죄될 수 있음...... 한국은 일단 어이없는 오해로 죽을 가능성은 미국보다 많이 떨어짐........
23/08/28 16:47
한국 식당에서 장난감 칼로 강도질 하고 나가는 강도를 뒤에서 진짜 칼로 등을 찔러서 죽였을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어질어질 하죠. 강도의 유족들은 피해자인 척 하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난리칠 거고 검사는 당연히 칼로 찌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 판사는 절대로 정당방위 인정 안해서 징역형 실형 땅땅땅.
미국식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범위는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23/08/28 16:54
아마 한국이였으면 "강도질 하고 나가는 강도를 살해"에 초점이 맞춰졌을 듯 하네요.
강도가 든 무기가 장난감 칼이든 진짜 칼이든 총이든 자주포든 레일건이든... 뭔들 신경 안 썼을 듯.
23/08/28 17:08
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국이었어도 무죄였겠네요. 다만 미국과 달리 판례가 없으니 기소는 됐을 겁니다.
유죄이려면 총을 내리고 식당을 완전히 나가 더 이상 위해 우려가 없어졌거나, 칼을 떨어트린 후에도 계속 폭행한 판례처럼 쓰러지며 총을 떨어트리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됐는데도 발사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아무런 신고나 구호조치도 없었거나요. 무작정 좁게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위'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기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을 여전히 겨누고 있으니 막으려면 쏴야되거든요.
23/08/28 18:06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손 까딱만 할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 발 수와 관계없이 총이 손에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이 기준이 맞다고 보고요.
23/08/28 18:08
전형적인 위전착이라 우리 법리를 기준으로도 '가짜 총기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만 넘어가면 정당방위 인정엔 별 문제 없을거같은데요.
23/08/28 21:54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미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완전 반대성향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당방위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문제의 해결을 공권력이 담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또한 사적 제재에 가까우니..일단 무슨 일이든 벌어진다면 니가 해결할 생각 하지말고, 국가가 판단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방향인거 같아요. 특히 폭력을 동원한 방식은 무조건 공권력이 담당해야 한다. 사적 제재는 있을수없다. 라는 방향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군사독재의 역사+조선 이래로 확립되다 못해 모범답안 수준으로 한국에 각인된 중앙집권체제 등등이 겹쳐서 그동안은 저런 방식의 장점(초고속 경제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치안 등등)이 발휘되었지만 이제 역사의 메타가 변하는 시점에서 큰 부작용으로 돌아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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