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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11:41
추측하건데, 기득권 세력의 갑질에 대응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시기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조악한 추측이네요;;
23/08/11 12:43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문 자체는 크게 안 변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미국처럼 가능했을리는 없죠.
23/08/11 13:37
법 재정 당시 일본법 영향을 많이 받음 + 양국 공통으로 개인 자유주의 문화를 겪어본바 없고 집단주의 성향을 띰을 원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랬다인것 같아요
23/08/11 11:41
정당방위 얘기를 하려면 총기가 없고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를 갖고 와야죠.
미국이야 총기 허용에 부자 주들빼면 치안 공백이 일상인 나라인데요.
23/08/11 11:48
총기 없는 나라는 많을텐데
칼에 맞고도 상대가 칼을 떨어뜨렸을때 공격하면 정당방위가 성립 안 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 웬만한 타국에 비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정당방위 부분은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요. 총 없다고 다들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23/08/11 11:45
한국의 정당방위는 약간 사회안정을 위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법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을 유도했다고 할까요?(그에 맞추어서 길거리에서 폭력이 팽배한 상황은 억압할 수 있을테고 달성중)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 폭력에 맞서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방어권을 위한 무력이 될 것이고... 동일한 갈등, 폭력사태에서 사람들이 법정에서 다투게 될 쟁점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했으니 내가 상대를 반죽음으로 만든 것/죽인 것도 정당방위다' 가 되겠지요. 야만성을 줄이고 유순한 성격을 만들기 위해 법이 한국인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까요? 최근에서야 대로변에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다니는 괴한이 나대는거지 '안전한 나라'라고 여겨진 것은 다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정에서 다투게 될 사안의 폭력성 정도를 낮추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23/08/11 11:50
주마다 다르겠지만 식당에 가짜총 들고온 강도를 손님이 실제 총으로 제압한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죠.
또 미국 다른 주에서는 약국에 총든 강도가 난입했는데 약사가 총기로 제압해서 유죄 인정된 것도 있었고.. (대충 내용이 한두발 쏴서 제압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건데 제압된 후에 확인사살을 해서 유죄라고..)
23/08/11 12:28
사회 안정이 목표라기 보다는 사법 편의주의에 얻어 걸린 부산물 같은 거죠.
A와 B가 싸웠는데 현장에 없는 법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도 없고 CCTV도 없고 녹취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는 시절에 서로 말이 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판결했다가 낭패 보기 싫으니 겉으로 드러난 상태와 결과만 놓고 판결한 거죠. 행정 편의주의는 잘못 되었다고 여러 번 지적하면 고쳐지기라도 하는데 사법 편의주의는 바꿀 생각이 없어서 답이 없죠.
23/08/11 12:42
용병은 네팔 구르카가 제일 유명하지만 시크교도들도 영국이 전세계 끌고 다니면서 용병으로 써먹은 전투민족(엄밀하게는 아니지만)인데 크크크
23/08/11 13:16
일단 상대방이 흉기 휴대한 경우 대법원이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68도370)한 이례로 대체로 하급심에서도 넓게 인정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두 차례에 걸쳐 국참기준으로 정당방위에 관한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사건이 조사된 적 있는데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배심원들도 막상 실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결론이 나온적 있죠. 굳이 따지면 판사와 배심원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쌍방이 도구 없이 싸웠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에 소극적인건 정당방위에 관한 일본 법리를 계수했기 때문이고(부당한 침해 vs 위법한 침해), 실제로 배심원 아닌 국민들 대상으로 유사사건 정당방위 인정에 관해 국민들 의견을 조사한 결과도 대체로 일본과 유사했습니다(동일한 사망사건 케이스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미국은 95%, 우리나라 55%, 일본 50%). 그리고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게, 오히려 서구권은 폭넓게 정당방위 요건을 인정했다가 이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생기는 중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넓혀나가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을 보다 넓게 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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