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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3 10:55
    
        	      
	 솔직히 이건 헬조선 엔딩에 익숙해진 해석 아닌가 싶기도...
 구글이 수혜입을 수 있는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크롬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아웃형태의 적용은 불가능하죠. 우선 반독점금지법부터 두드려맞고 시작할걸요? 
	23/08/03 11:00
    
        	      
	 크롬만 사용가능하다 이런건 이해를 쉽게하기위해 극단적 예시를 든것같고
 전달하고자하는건 명분만 서면 적절하게 통제할수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23/08/03 11:11
    
        	      
	 저도 광고 무지 싫어해서 자주 사용하는 앱은 무조건 광고제거 유료버전을 쓰는데 애드블럭은 확실히 반칙아닌가 싶어서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통제라고 판단하는건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찌라시 언론사 페이지 들어가보면 대체 이게 뭔가 싶을정도로 광고 도배해 놓는것들도 제어가 좀 필요할것 같아요. 
	23/08/03 13:04
    
        	      
	 크로미움 에서 그러는지 크롬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크로미움 이라면 타회사에서 제거 가능한 코드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요 
	23/08/03 23:38
    
        	      
	 윗분 말씀처럼 광고에 맬웨어가 있기도 하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기도 해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 사이트에 가면 손석희 광고가 그렇게 뜨는데 이런 광고를 안 걸러내는 구글도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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