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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15:45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246699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6%89%EA%B2%B0&view_best=1
즉결심판 자체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다툴만한 건은 정식재판에서 처리하는 구조라서요. 쉽게 말해 저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알수도 없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라고 하는건 부적절하죠. 즉심에서 일단 결론 내리고 정식재판에서 처분의 당부를 밀도 있게 따지는 구조입니다.
23/08/01 15:46
'보면 안되는'이라기보다는... 예전에 PGR에서 관련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요,
- 원래 즉결심판이 그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의 절차이고, -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즉결심판 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별 재판에서 일일이 증거들을 검토하기가 어렵다(재판 1건당으로 치면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누적되면 뒤쪽 재판들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23/08/01 15:42
즉결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문철 변호사도 정식재판에서 무죄 받으라고 하는거 보면 그냥 판사는 법대로 한건가???
23/08/01 15:44
그런데 이건 즉결심판에서 증거 인증을 할 수 있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만약 동영상 조작한거라면 즉결심판에서 확인 불가능하니 정식재판으로 가라는 것 아닐까요.
23/08/01 15:47
즉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럼 판사는 법대로 한거죠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해야지 갑자기 들어온 자료로 판단하면 안되니까
23/08/01 15:55
아무리 간단한 증거라도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즉결 건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 자료가 해당 사고 자료가 맞는지도 딱 보고 알기 어렵고, 맞더라도 판사는 기록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보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론 내리는게 오히려 부적법 할 수 있죠. 아무리 간단한 증거라도 이런게 쌓이다보면 전체적인 업무 부담은 과중해지고 그럼 굳이 즉심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죠.
23/08/01 15:50
증거가 진짜인지부터 검토해야되면 즉결이 아니기도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심에 즉결이 포함된 것도 아닌데 정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8/01 15:57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닙니다. 애초 즉심도 그냥 가는게 아니라 경찰이 조서를 작성해서 즉결에 넘어가는건데 증거는 경찰에 '먼저' 제출해서 조서에 올라갔어야죠. 판사는 그 영상이 조서에 있었다면 판단에 넣었을거고 경찰에 제출안한 자칭 '증거'들은 즉심판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23/08/01 16:13
즉결심판 자체가 수사기관이 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아래 덴드로븀님 댓글 참조). 즉 수사기관이 낸 자료가 일단 진정한 것으로 보고(적어도 수사기관이 아예 허위자료를 낼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일단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적으로 증거의 당부를 보는거죠.
23/08/01 16:45
고기반찬 님//
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증거물 채택이 안되는 걸 시간없어서 안본다고 요약하는 판사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해봤지만 가능성은 열려있겠죠.
23/08/01 16:49
고기반찬 님//
네. 요즘 세상에 블박이 증거영상에 안들어있다면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피고인이 판사님의 말을 맘대로 곡해했을 가능성 등등 여러 가능성이 있죠
23/08/01 16:17
저 기사만으로 수사자료에 블박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블박 영상이 있다면 판사가 봤는지 안 봤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굳이 그걸 선해라고까지야...
23/08/01 16:00
제가 유툽에 AI로 가짜뉴스 백만개 쯤 만들어 초전도체가 있다는 영상 만들어도 그건 '증거'가 안됩니다. 게다가 블박이라봐야 일인칭 시점이니 전후 사정 살피려면 교통 공공 CCTV 다 확인해서 재구성해야되는데 그거 하려면 정식 재판가야죠. 언어라는게 참 어려운게 당장 님만 하도 '즉결재판'도 정식재판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거면 즉결재판이 있을 필요가 없죠
23/08/01 16:07
검증을 거쳐서 믿을만한 증거라고 인정될 시 채택이 되겠죠. 다만 즉결심판에서는 그런 검증이 불가하죠.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정식 재판이 왜 몇 달씩 걸리겠습니까? 구라증거와 진짜증거를 구분하는 과정도 그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재판 전에 상대방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상대방 입장에서 구라증거라고 판단되면 재판 전에 구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정식재판이라고 해도 재판 도중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채택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3/08/01 16:11
만약 저 영상이 사전 제출 된 증거가 아니라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합하겠지만
저 영상이 갑자기 제출된거라는 내용은 없거니와.. 만약 그런 이유로 거부된거라면, 시간없다는 요약이 법관으로서 가져야할 올바른 태도 같지는 않네요
23/08/01 16:20
저도 님이 왜 기본적인 것을 이해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스트리아 언어철학부터 강의해야하는건 아닐테고. 님이 언어를 제 마음대로 정의한다고 사회적인 (법률용어) 합의가 깨지는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23/08/01 15:54
판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 분께서 저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물론 판사가 '아 몰라요 볼 시간 없어요'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본문 영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3/08/01 15:57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A6%89%EA%B2%B0%EC%8B%AC%ED%8C%90%EC%97%90+%EA%B4%80%ED%95%9C+%EC%A0%88%EC%B0%A8%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10000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②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알못이지만 법령에는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서를 활용할수있는걸로 나와있긴 하네요. 1. 진술서를 안썼거나 2. 진술서를 썼는데 블랙박스 이야기는 없었거나 3. 진술서를 썼는데 판사가 안 읽어봤거나 4. 즉결심판은 원래 이런식으로 했다거나 중에 하나...? 그러고보니 개정이라는게 법정을 연다 의 그 개정이려나요? 의미가 없는건가...
23/08/01 16:01
이것만 확인하면 되요.. 일거 같지만
열어보면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상대방도 들어보고, 변론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해 질 수 있는것은 정식재판에서 청구하라는것 같은데요
23/08/01 16:01
물론 전후를 다 살펴야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 블박 영상을 피고인이 수사기관(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는지부터 짚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1) 만일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블박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즉심에 넘긴 것이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사건화 해서 일반 교통사고 조사하듯이 조사를 했어야지요.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즉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리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질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유/무죄를 다툴 법한 사건이라면 즉심에 올 일이 없으니까요.. (2) 만일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블박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즉심에 와서야 판사에게 동영상을 봐 달라...고 하였던 것이라면 이건 피고인이 형사절차를 너무 쉽게 봤던 겁니다. 막말로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이 [정말 사고 당시의 동영상인지,아니면 전혀 엉뚱한 동영상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나쁜 마음 먹고서는, 판사를 속일 생각에 사고 당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가져왔을 수도 있는 거잖슴까. 즉심판사로서는... 그것을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2)의 케이스라면... 개인적으로 즉심판사의 '시간이 없다'는 문자 그대로 '동영상 볼 시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거절차를 거쳐서 과연 [문제의 동영상이 사고 당시의 정황을 담은 동영상이 맞는지 여부를 사전에 가렸어야 했는데,] 그걸 가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심법정에서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가릴 시간이 부족하다...]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네요.
23/08/01 16:03
'죄송하지만 즉결심판이라 사전에 제출된 증거말고 추가증거는 볼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게 싫어서 '볼시간없어요' 라고 일언지하에 끊었으면..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23/08/01 16:07
그 경위는 알 수 없죠. 반대로 판사가 심판 당일 제출되는 증거를 열람하는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도 당사자와 변호인이 계속 증거를 봐달라고 요구했다가 쌍방의 감정이 과열됐을 수도 있구요.
23/08/01 20:36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사전 제출 증거 외에 볼 의무가 없다면 욕먹을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면 좀 더 좋았을거다 라면 몰라도 모든 경우에 모르는걸 대비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제대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3/08/01 20:37
네 뭐 알겠습니다. 판사 고압적인거에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봅니다. ‘볼시간없어요.’ 라는 워딩을 실제로 했다면 전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만, 그거야 서로 민감성이 다른거니까..
23/08/01 16:08
인구는 줄어가지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증가해가는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도 비용과 환경 문제로 점점 줄어가는 상태.
그러자 더 많은 비용을 받는 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로 옮겨감. 비용은 계속 증가. 그러나 사회적 불신과 갈등도 더욱 증가. ....무슨 각이 보이는가 하면....
23/08/01 16:27
아무리 즉결심판이 간단하게 선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제출한 증거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증거도 안보고 판단을 내린다는게 말이 되는 얘긴가...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거죠? 저 블박영상이 증거로 미리 제출했던게 아니라 나중에 들이민거라면야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블박영상을 증거로 미리 제출해두지 못했할 이유가 있을까요?
23/08/01 17:13
사법쪽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간소화된 절차라다른 프로세스를 이용해달라는 거에 본인건은 간단거니 해달라고 조르는걸로 보여서 오히려 업무량이 믾아 저렇게 말한 판사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물론 법원쪽 절차가 좀 더 이용자들을 위한 쪽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23/08/01 17:34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식 재판이어도 하루에 판결문을 몇개씩 써야하는데 꼼꼼한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요. 판사 개인을 비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업무 과중인데 판사 수를 늘리든지 절차를 바꾸든지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23/08/01 18:14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정말 선고 당일 확보한게 아니라면 변종할 때 추가로 낼 증거가 있으니 기일을 더 잡아달라거나, 지금 종결하더라도 향후 이러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늦게라도 내면 재개해달라고 미리 말 해야죠. 정 안되면 선고 전이라도 미리 재개신청을 하거나...
23/08/01 21:31
법은 모르겠어요.
이게 인정된다??그럼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게 아닐지... 저 운전자가 진짜 과실 0으로 억울한 상황이라 가정해도 저걸 판사가 봐주고 그걸 판결에 적용하는건 엄청나게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게 아닐지. 애초에 무고의 형벌이 하찮은 나라에서 갑작스런 증거채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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