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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21:23
법알못입니다만 유족이 등기한게 문제라면
등기 그거 공신력 없다 이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등기 취소나 그냥 무시한 셈 치면 안되는 것입니까?
23/07/26 21:25
등기한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속을 받고 다시 기부를 해야해서 일 듯 합니다.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을 안하고 바로 구청으로 넘길 방법이 없어보여요.
23/07/28 09:21
국가에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누구 유족분들이 큰 뜻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적혀 있는거랑 (누가 상속 포기했으니)'걍 국가 땅임' 하는거랑은 천지차이죠.
23/07/26 21:34
이런 사안에는 대충 if 이재용법 적용해보면 확 깨닫게 된다는데 맞나요?
속보) 이재용 10조원 토지 기부해 속보) 이재용 길 걷다 10조원 주워
23/07/26 22:07
그냥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제화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기부가 세금포탈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될수 있어서 마냥 기부라고 무조건 세금을 감면 해줄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번 처럼 국가귀속 같은 확실한 기부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23/07/27 00:56
상속/증여에 한정해 잘못되어있다는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그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포퓰리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낮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높은거지 모든 기타 세율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23/07/27 16:06
상속/증여에 한정해서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고려해서 매겨야 하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외국도 저소득은 당연히 세율이 낮고 고소득은 세율이 높아서 그걸로 어느 정도의 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지 포퓰리즘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댓글까지 보시면 이걸 헬피엔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3/07/27 17:51
기타 세율에서 감쇄가 안되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제한적인데 개별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한국만큼 급여에 대한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소득자가 많은 국가가 거의 없구요, 세수 부족으로 허덕여도 이걸 못 올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혹시나 또 부자들이 탈세할까봐]절대 사정 봐줄 필요가 없다는 댓글이 대부분인데 딱 헬피엔딩 맞죠. 기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본인 생돈 내고 기부해야 한다는 마인드마저 한국적이네요.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상속세라는게 거의 없고(기본공제 130억), 영국은 상속자산 사회기부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안 낼 뿐만 아니라 일부 세율 차감까지 해주구요. 당장 기부받는 주체에서 엄청나게 아쉬워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면 상식선에서 공감이 어럽네요.
23/07/28 08:59
한국도 기부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내야 할 뿐이죠 그래서 15억짜리 땅인데 공시지가 5억을 기준으로 1600만원(약 3.6%)만 내는 겁니다. 뭐가 헬피엔딩이라는거죠?
23/07/28 10:56
공공 기부재산에 대한 그 어떤 세금도 물리지 않고 오히려 부분 기부로 인해 세금 감면해주는 해외사례도 있는데 부의 되물림에 엄청나게 민감한 한국이라 이게 안되고 있는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헬피엔딩 맞는데요.
23/07/27 17:56
어자피 증여/상속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것이라 알고 있긴 한데, 집값 및 지가의 상승을 고려한 지금보다 높은 기본공제, 주체가 명확한 사유재산 사회환원시 상속세 면제 등이 있겠네요.
23/07/26 22:37
애초에 생전에 기부했으면 간단한거긴합니다.. 이런건 법적 근거 만들기 전까지 유도리 절대 발휘할수없고, 사실 유도리 안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23/07/27 01:32
사실 기부할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시가15억으로 팔고 상속세든 취득세든 내고도 충분히 많이 남으니 기부할 수 있죠
세무사 한명 쓰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요
23/07/27 10:38
오해하는 분이 많으셔서 정리를 해보면
상속이 되면 두 종의 세금이 나옴 1) 상속세 (국세) 2) 취득세 (지방세) 위 사건은 공익기부에 해당하여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지만,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아 내야 하는 상황
23/07/27 14:06
만약 저 경우에 세금을 안낸다면
무슨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기부 유족들이 재단에서 월급거나, 재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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