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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10:43
잠깐 찾아봤는데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와야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수있다는 법 규정은 없는것 같긴한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만약 저게 된다고 하면 병원이 임시 탁아소(?)처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것 같아서 애초에 보호자 같이 오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앗 근데 처음엔 엄마가 쓴 글만 있었는데 관련 반박자료가 잔뜩 추가됐군요 크크)
23/07/25 10:51
첫번째 글에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다.' 고 되어있네요. 그 판례가 있는게 사실인지 알아보면 될 듯 합니다. 법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판례가 있으면 진료 하기 힘들 수 밖에 없죠.
23/07/25 11:30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2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관련 법 규정은 없다"며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를 진료했다가 처벌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사보면 없다네요.
23/07/25 10:47
육아에 대한 배려/책임없는 분위기가 문제를 일파만파 만들어내고 있는거 같네요.
사실 출산율 저하라는 형태로 몇년전부터 큰 문제가 되어 있었긴 하지만.
23/07/25 10:49
일단 첫짤 공고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해당 환아가 초진이 아니었고, 심지어 원장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폐업 공고문에는 '9세 초진인 현OO 환아'라고 써놨군요. + 아래 댓글들에서 보충해주셔서 정정합니다. 공고문과 원장 입장문에서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위화감이 없고 딱 이 부분이 걸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착각했던 거라면 공고문/입장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3/07/25 10:51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전 진료보고 6개월~1년 이상 지나고, 이전 진료와 연결성 없는 내원은 '상병 초진' 으로 분류합니다. 말씀하시는 초진은 좁은 의미의 '병원 초진' 입니다.
23/07/25 10:57
의무기록이 의무보관 기간 이후에는 삭제되서 없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내원한게 아니라면 그 사이에 다른 병원 방문한 병력이 추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진이 아닌 상병초진을 따로 분류해서 진료를 보고, 초진에 준해서 병력 청취를 해야되고, 예약 잡을 때도 진료시간 간격을 길게 잡기도 합니다.
23/07/25 10:53
초진이라는데 완전 신환자가 아니더라도 초진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아픈 상태에 대해 처음 본다는 겁니다. 의사의 글에도 '어제 진료보고 오늘 온것이면 유도리있게 해줄수 있다' 고 되어있죠.
23/07/25 10:55
일년전에 왔고 처음왔으면 초진이 맞습니다. 처음 병원에 온 사람은 신환이라고 하고, 이전에 병원에 왔더라도 새로운 병명으로 오거나 오랜만에 온 사람(3개월인가 뭐 기준이 있을거에요)은 재진이 아니라 초진입니다.
23/07/25 10:55
의료시스템에서는 이전에 왔던 질병과 다른 질병으로 오면 어제 오고 오늘 또 왔더라도 재진이 아니라 초진이 되고,
이전과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나 복약이 끝난 시점에서 3개월(예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알아보지 않아서 똑같을지는 모르겠네요)이 지나서 오면 다시 초진이 됩니다. 무조건 제일 처음 왔을 때만 초진인건 아닙니다.
23/07/25 10:49
어린이는 혼자서 진료가 안된다는걸 몰랐네요
생각해보면 어릴때 혼자 병원가본적이 없네요 엄마손잡고 갔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단이 완전치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자없이 단독으로 진료보게 하는건 좀 아니죠.
23/07/25 10:53
현재 법적으로는 어린이 혼자도 진료를 볼수 있고, 오히려 거부하는게 안되는건데... 저 의사는 보호자 없이 단독 진료 봤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 오라고 요청했고, 안된다고 하니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돌려보낸 상황인것 같네요.
현재 법적으로 걸면 아마 저 의사가 법 위반으로 나오긴 할텐데, 이거를 또 마냥 '14세 미만은 진료 거부 가능하다' 라고 법에 박아놓을수는 없는 문제 같아서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23/07/25 10:55
나이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론 응급도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선 부모님 아니라도 주변성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23/07/25 10:55
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니지만 위급이나 긴급사항 아니고선 보호자가 있는게 확실하죠
기본적으로 문진인데 그게 제대로 이뤄질 확률이 낮으니까요.
23/07/25 10:54
그렇다더군요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8353&category=F 치과의사의 진료거부 사건을 조사했던 경기도 A시 보건소 측은 “복지부도 관련 교육에서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고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먼저 환자를 진료한 뒤 그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3/07/25 11:26
이러면 국가가 진료비 지급 보증정도는 해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돈 떼먹고 튄 놈은 체납자에 준하게 만들어서라도 국가가 알아서 받아내고요. 참 뭔가 이상하네요. 동네 매점도 돈 안낸 놈에겐 물건 안 주는데..
23/07/25 10:51
14세 미만 단독으로 진료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다는건 당연히 보호자와 동행할거라는 사회적 상식 아닌지?? 원장님 이야기대로 배 아팠다 했다가 잠시 뒤 멀쩡하다는 애들인데 애들 말만듣고 어떻게 처방하고 과거병력 어떻게 묻고 진료를 하나요.. 진짜 진상 금지법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1년에 1회 딱 필요할때만 민원 넣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던지
23/07/25 10:51
어린이 혼자서도 잔료볼수있습니다 14세 미만 보호자 동반 원칙은 그냥 저 병원 원장이 정한 방침이죠. 그러니 보건소 민원에 지가 짜증나서 접겠다는거잖아요. 대법원 판례 이딴건 어차피 보호자 동의 없이 진료 후 생긴 문제겠죠.
23/07/25 10:59
전화기록 다 남습니다 진료시 전화통화로 아이에게 엄마 전화하면서 아픈데 말해보라고 하고 처방은 이렇게 하겠다고 동의 받으면 되죠. 원격진료도 가능한 세상에 동의 못받을까봐 진료 거부합니까
23/07/25 11:12
가족증명서는 본인이 동사무소 방문해야 발급해주죠. 그리고 카톡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나요? 서류는 원본제출해야죠 그정도면 그냥 병원가겠네요.
23/07/25 11:18
중학생때 성인비디오가 간절히 보고싶어서 변성기인 친구한테 아빠역할 맡기고 아빠심부름이라고 확인 전화 시켜주고 대여했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그땐 뭐랄까 신뢰가 넘치는 사회였는데 안타깝네요. ㅠㅠ
23/07/25 11:04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화 너머의 상대가 보호자라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라는 전제하에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오고 진료를 봐야되는 상황이면 (ex. 응급실) 1차적으로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해야 하고, 전화 연결로 병력청취는 곤란합니다. 보호자 동반시에도 가족관계증명 등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고 사례도 꽤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로 나중에 아이 부모로 확인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니고, 사고 나면 의료기관이 다 뒤집어 써요.
23/07/25 11:09
하신 말씀이 다 타당하긴 한데, 실무적으로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서 진료볼때 엄마인지 증빙(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전화 너머의 인물이 엄마로 확인되지 않는거나, 아이를 데려온 중년여성이 엄마로 확인되지 않는거나 같은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23/07/25 11:17
음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 2명이 만 3세 넘어서 소아과는 뻔질나게 다녀 봤는데, 처음 내원하는 병원에서도 대체로 아이의 정보만 접수하지 부모의 정보까지 접수한 적은 잘 없었습니다.
23/07/25 11:15
굳이 보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병력청취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경우이고 - 진료볼 때도 보호자가 끼어들면 보호자를 중단시키고 환자 본인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의료인들은 이렇게 하도록 교육 받습니다 - 보호자가 병력 청취에 방해되는 경우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호자에게 병력 청취해야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을 요구합니다. 소아과의 경우 영유아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병원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23/07/25 11:28
엇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병력 설명이 불가능한 연령대인데, 지금까지 보호자 증명을 요구받았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처음하는 소아과들에서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23/07/25 11:38
큰 병원으로 갈수록 증빙을 빡빡하게 요구하고, 의원급은 좋게 말하면 유도리 있게, 나쁘게 말하면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보호자 입실을 쉽게 허용하고, 정보 자체를 걸러서 듣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는 병원에 있어서 보호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요구하고, 타병원 진료 내용도 직인 찍힌 의무기록 가져와야 참고합니다.
진료 할 때 1. 환자가 직접말하는 증상 2. 타병원 직인 찍힌 의무기록 만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보호자 이야기하는 것은 거르거나 환자와 분리하거나 하면 보호자 증빙을 꼭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죠. 모든 병원이 원칙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의원급은 기준을 올려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단 받고, 정보를 적절히 거르는 게 루틴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3/07/25 11:06
전화 목소리가 부모 등 법적인 보호자인 것을, 전화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화녹음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3/07/25 11:18
저도 보호자 확인이 매번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요 (경험적으로도 그랬고)
https://cdn.pgr21.com/humor/483532#7728227 다만 이 이슈에서 통화녹음이 나오는 건 지금의 논의랑 별로 상관 없는 이야기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23/07/25 11:05
병원 접겠다는게 그냥 민원이 짜증나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군요.
댓글 뉘앙스로 보면 저런 민원, 갑질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해하시는 분인가 봐요. 진료는 편의성이 중요한게 아니고, 편의성 후에 생기는 문제와 책임은 오롯이 의사가 져야 합니다.
23/07/25 10:52
저는 초등학생 때 비염이 심해서 매번 병원에 혼자 가긴 했는데... 하긴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갔으니까 똑같은 병명의 단골로 취급해서 그냥 통과시켜주셨나 봅니다. 보호자 없는 소아 치료를 거부하는 건 심정은 이해가는데... 몬가... 몬가...
23/07/25 10:55
소아과 진료가 어렵다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료분야에 관계 없이) 의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이고 까칠한 경우도 많이 봤었어서 잘 판단이 안되네요. 병원에 직접 찾아오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말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로 진료가 어려운 환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지금과 세월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국민학교) 3학년 시절에는 병원도, 미용실도, 학원도 다 혼자 다녔는데 요즘은 발달상태가 그때와 크게 다른가보지요.
물론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다면야 그런 거고,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어려운지 아닌지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다만, 위에서 진료 보지 않은 이유도 집에서 상태 바뀌면 따질게 뻔한데~ 등등 의사 선생님의 선입견에 기초한 예상과 과잉방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게 병원을 폐원할 사유인지, 요즘 병원 진상에 대한 여론에 편승해서 같이 욕해주기를 바라는 감정 배설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게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기는 듭니다. 저 같으면 절대 저 정도로 저와 많은 직장동료(조무사, 방사선사 등 최소한 몇 명은 있겠죠)의 생계가 달려있는 사업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미용이나 다른 분과로 전환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의사가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구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네요.
23/07/25 10:58
보호자에게 다이렉트로 진료 내용 설명 아픈이유 주의사항 등을 전달 하는것과 아이통해서 전달하는것은 백이면 백 오류가 생길거 같긴합니다. 말씀처럼 처음에는 해주셨을수도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23/07/25 11:03
병명, 처치, 주의사항 등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 과잉진료 했다고 난리부리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의사분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숱하게 저런 경우를 겪었으면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직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의사분들 부럽기는 합니다. 지금 사업장(병원)에 투입한 비용과 지역상 영업권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가오와 여유가 부러워요.
23/07/25 11:02
[병원에 직접 찾아오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말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로 진료가 어려운 환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보호자 글에서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라고 하는 부분과 원장 입장문에서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하고]라고 말하는 부분을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을 같습니다. 통상의 발달과정상 초3이라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컨디션이 너무 안좋고 울기만 해서 의사소통이 안되었을 수는 있겠죠.
23/07/25 11:10
뭐 이 부분도... 아이가 엄마랑 전화했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적당히 참을 만 해서 참고 있다가 엄마를 보는 순간 서러움이 터져서 펑펑 울었을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것만 보고 그렇게까지 단정적인 감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7/25 11:04
저도 아내랑 이 사안을 가지고 꽤 길게 대화를 나눴는데 아내는 그래도 폐업은 너무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할 정도로 충분히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였습니다.
23/07/25 11:07
네 위에 다른 댓글에 대한 답변 단 것처럼, 요번 사건이 트리거가 된 정도일 거고, 그동안 쌓여왔던게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23/07/25 10:58
근데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진상 고객 만나고 컨트롤 하는건 상수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고객 상대하기 힘드니 업종 변경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23/07/25 11:05
그 보다는 소아과 의사들이 접고 다른걸 하기 더 용이해서가 더 맞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상 비율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3/07/25 11:04
문제는, 병원은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재니까 희생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병원이 폐업하면 해당 지역의 보건 상황에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지역에 몇 개 안되는 병원이라면 더욱더요.
23/07/25 11:06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진상을 줄일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으로 진상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소아과를 유지하는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7/25 11:09
네네 물론 폐업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개인이 굳이 지금까지의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아과를 폐업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그만한 난점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난점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걸 상쇄할 만한 어드밴티지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아과 폐과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3/07/25 11:04
초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 증상 제대로 말 못하는게 맞죠. 당연히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죠. 9살 아이가 얘기하는 증상만 가지고 처방했다가 탈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책임지나요? 의사가 책임지나요?
무조건 방어진료가 답입니다.
23/07/25 11:05
(사건의 경우는 만9세긴 했지만) 기준상 만14세면 한국식 세는나이로 16세인데 저 원장님도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잡은거 아닌가 싶긴하네요. 저 16살때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봐도 웬만큼 알거 다 알았던 기억인데, 하교길에 아파서 진료좀 받으려고했더니 일하고있는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고(심지어 엄마가 전화로 진료 동의를 해줬는데도) 진료거부먹고 빠꾸당했으면 좀 빡쳤을것 같긴합니다..
23/07/25 11:06
https://www.dogdrip.net/493660643
저 의사가 유튜브 주소를 적어주면서 그 종이를 가지고 비급여라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돌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었나요?
23/07/25 11:30
일반적인 진료야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할 때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같이 가달라고 할 수도 없구요.
23/07/25 11:20
14세면 중2까지 일텐데, 중학생도 보호자 동반이면 좀 빡빡하네요.
어디가나 진상이 문제겠지만, 중학생도 보호자 없이 진료가 안되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 초6, 중1 뒷모습만 보면 성인이랑 덩치가 차이 별로 안나는 경우도 많아요...
23/07/25 11:28
지금 9세 아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와 선이기에 안내문에 나온 14세부분에 댓한 댓글을 쓴거구요.
23/07/25 11:31
미성년자면 보호자가 동반하는게 원칙이죠. 물건사거나 밥을먹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진료하는건데, 보호자가 있어야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방어진료가 원칙입니다.
23/07/25 11:31
심지어 만14세는 생일 안지난 중3도 못받는다는 얘기라...원장님 기준이 많이 빡빡한건 사실이죠. (제가 중3때 키가 다 크고 어른돼서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크크)
23/07/25 11:24
전에 자영업자들 직원들 급여 줄 돈 없으면 폐업해라~ 라고 많은 이들이 쉽게 말했는데
의원도 소아 보기 싫으면 (이유가 뭐던간에) 안보면 되는거죠 뭐... 이거는 꼭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같은 진상이라도, 누구는 한귀로 흘릴 수 있지만, 누구는 평생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23/07/25 11:33
신뢰가 무너진 결과죠..
9세나 14세나 혼자온다고 진료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진료를 해주고 잘못된 케이스를 여러번 접하다보면 안하게 되는거조
23/07/25 11:36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초등학생때도 혼자 병원 가서 진료보고 했는데 좀 의아하긴 하네요. 양쪽 입장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23/07/25 11:38
환자 대면 안하는 원격진료도 하면서 저건 왜 안되나요?
지가 폐업하고 싶은데 한명 조져달라 이건가? 앞으로 같은 자리에 병원은 계속 하고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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