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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9:31
재난문자까지 오던데 저는 너무 호들갑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독극물이라고 확인 된 다음 대응해도 되는데 과하게 무서워하고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23/07/21 23:27
지금 우편물을 분석하고 있어 12~24시간내에 독극물인가 감영성 물질인가 판단할 수 있을건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재난문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 안나온 상태에 24시간 일찍 재난문자 보내 불안을 유발시키는 이익이 정말 그렇게 큰지 의문입니다.
23/07/22 16:47
제 생각에 본문이나 기사를 안읽으시고 짤방만 보신게 아닌가 싶으신데, 소포를 열어본 3명이 호흡곤란, 어지럼증, 마비증세(손가락)을 호소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전국에서 같은 형식의 소포가 발견된 후 재난문자가 발송된 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이 피해자중 한분인데, 만약 노약자나 어린이라면 중독이나 쇼크로 빠질 수도 있기에 긴급하게 알리는게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23/07/21 19:43
방금 성남에서도 문자 받았습니다.
""관내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신고되어 조사중입니다....." 성남에서도 발견되었다는군요.
23/07/21 19:47
큰일 아니여서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저 시설은 존재하는 않는 사람과 연락번호인걸 확인하고도 반송하면 될 걸 왜 열어본거죠?
저런 시설 이용중인 친척이 있는데 왜 남의 우편물이나 소포를 개봉했는지도 좀 파악해줬으면 합니다.
23/07/21 19:51
원기사나 윗글 내용에 '소포 연 사람이 주소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가요...?
그냥 시설 앞으로 도착한 소포니까 별 생각 없이 주소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연거 같긴 합니다.
23/07/21 19:53
아마 수신인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시설 이름만 적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네요. 그러면 저 시설 직원 입장에서는 '관계자 아무나 열어봐도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23/07/21 19:56
두번째 사진 문단에 주소지는 시설이 맞지만 수취인과 연락번호가 없는것이였다라고 나와있네요.
개봉전 확인한건지 개봉후 확인한건지는 안나와있습니다만. 시설 이용중인 사람이 없는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용중인 가족친지가 있다면 좀 민감한 사안일수 있다고 봅니다.
23/07/21 20:02
지금 다시 보니까 '수취인과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의 것' 이라고 나와 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려보내도 되겠지만, 대만에서 보낸 사람이 뭔가 착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껏 국제우편으로 보냈으니 되돌려 보내기 보다는 단서를 찾아 수취인(실제로는 없었겠지만)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합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 수취인이었다면 당연히 열어보지 않고 전달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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