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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11 19:53:35
Name 삭제됨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상남자식 조선시대 형벌.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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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zisuka
23/07/11 20:0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하여 차를 베어버리던 신라가 떠오르...아니야
블레싱
23/07/11 20:12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이였는데...
23/07/11 21:04
수정 아이콘
오토파일럿 덜덜
23/07/11 20:00
수정 아이콘
예로부터 군입대는 형벌이었다...
카마인
23/07/11 20:33
수정 아이콘
특히 해병대는 . . (후략)
23/07/11 20:02
수정 아이콘
반좌 넘나 좋네
23/07/11 20:0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변경 가서 사는게 낫다 싶겠지만
세종 명황제께서 친히 만드신 4군6진이라는 암흑 차원문을 통해
이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세상으로 귀환이 불가능하죠
대장군
23/07/11 21:08
수정 아이콘
고조의도.... 묵시룡의 붉은룡..... 윽 머리가 ....
응 아니야
23/07/11 20:04
수정 아이콘
저때부터 마약은 관대했네
오피셜
23/07/11 20:07
수정 아이콘
소 도둑 맞으면 가족이 진짜 굶어죽을 수도 있던 시절이라 사형 적절하네요
계층방정
23/07/11 20:09
수정 아이콘
성경의 신명기에도 위증한 사람이 당한 사람에게 행하려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반좌율과 비슷한 율법이 있더라고요.
코우사카 호노카
23/07/11 20:13
수정 아이콘
조말생 : 뭐야 나 왜 파직 안 시켜줘요
꼬마산적
23/07/11 20:26
수정 아이콘
황 희: 어딜 감히 내앞에서
TWICE NC
23/07/11 20:14
수정 아이콘
무고 깔끔
valewalker
23/07/11 20:15
수정 아이콘
저는 사약이 알고보니 엄청 관대한 형벌이였고 먹은담에 찜통방 들어가서 죽었다는게 제일 신기했어요.
No.99 AaronJudge
23/07/11 23:22
수정 아이콘
사약 받고 괜히 절 한번 하는게 아니죠 흐흐
손꾸랔
23/07/11 20:16
수정 아이콘
절도보다 횡령이 더 죄질이 나쁘지 싶은데 처벌은 훨씬 관대하군요
오타니
23/07/11 20:18
수정 아이콘
횡령은 관직에 올랐던 자가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관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사실은
1. 관직에 올라가기까지의 인생이 부정되고(과거시험준비 등)
2. 당시 유교문화에서 본인의 집안이 낙인찍히게 되는
엄청난 벌이 아니었을까요..
겨울삼각형
23/07/11 20:2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조선의 파직은 그리 큰 일 아닙니다.

애초에 관직의 수보다 관직을 하고 싶은 양반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만 수틀리면 파직하라고 상소가 올라오던게 조선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파직을 자주 당했죠.
말이 파직이지 잠시 휴식이었고,
곧 다시 복직 혹은 다른 곳에 임영이 되곤 했습니다.

진짜 왕한테 찍혀서 멀리 유배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게 [사미인곡] 같은 구구절절한 글들이죠(..)
오타니
23/07/11 20:4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런데 본문엔 서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복직이 금지된것은 맞는데 시행되진 않았을수 있겠군요
manbolot
23/07/11 21:04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파직은 지금으로 치면 임금삭감쯤되는일입니다.

관직에서 큰 처벌은 보통 유배부터죠
대장군
23/07/11 21:19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영향력을 가진 처벌은 '삭탈관직' 입니다.
김하윤
23/07/11 20:26
수정 아이콘
당시 횡령 하고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시면 크크
오타니
23/07/11 20:16
수정 아이콘
조간은 뭔가요?
손꾸랔
23/07/11 21:01
수정 아이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조(犯奸條) : ‘무릇 화간(和姦)은 장(杖) 80대이고,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고, 조간(刁姦:여자를 꾀어서 간통함)은 장 1백 대이고, 강간(强姦)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라고 하네요.
10년쯤 전에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 비슷한건가 봅니다.
23/07/11 20:25
수정 아이콘
이 모든 법은 왕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 기축옥사 당시 역모는 그딴거 구애 안받는다며 노인과 어린애들까지 고문한 선조놈)
(ex 장을 때릴 때 쓰는 나무의 재질을 바꿔서 고통을 약하게 하고 무고한 자는 없는지 몇번이나 확인한 현종, 송사를 너무 늦추면 일반 백성이 고통받는다며 최대한 송사는 빠르게하면서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본 세종,영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뒤주에 가둬 죽인 영조)
서른즈음에
23/07/11 20:36
수정 아이콘
저때의 범죄율이 궁금하네요
똥진국
23/07/11 20:42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마음에 드네요
겟타 엠페러
23/07/11 21:16
수정 아이콘
한국은 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른거 몰라도 무고만은 도입해야합니다
12년째도피중
23/07/12 01:44
수정 아이콘
현실은 삼사에서 하면 무고죄고 뭐고 원천 무효. 삼사가 아니어도 여론몰이로 해도 가능.
일반 사법판결의 경우 저 무고죄가 고을 행정력을 소비하게 한 괴씸죄가 붙어 더 강해짐. 뭣보다 현재와 같은 3심제등을 통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고을원님 맘에 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랬던 과거때문에 현대의 무고죄가 약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약해져버리는 반동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야겠죠.
살려야한다
23/07/11 20:43
수정 아이콘
마약 괜찮은데?
-안군-
23/07/11 21:14
수정 아이콘
저당시 아편의 가격이 얼마나 했는지를 알아야...
자급률
23/07/11 20:44
수정 아이콘
탈옥미수는 자기자신의 탈옥에 대한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는건 좀 신박하네요.
Starlord
23/07/11 21:02
수정 아이콘
무고 좋습니다
파프리카
23/07/11 21:03
수정 아이콘
장처용한테 장 쳐용~
울리히케슬러
23/07/11 21:17
수정 아이콘
마약은 언제부터 였을까요? 궁금하네요
대장군
23/07/11 21:18
수정 아이콘
조선에서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전제군주국이나 독제국가들 처럼 조선에서도 결국은 왕의 의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해도 유교적 규범을 아에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법 << 유교적 규범 << 왕의 의중" 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7/11 21:31
수정 아이콘
뭐 저건 조선형벌보단 대명률에서 취사선택한거에 크크
저런 형들중에서 일부는 왕에 따라서 없에기도 하고 그래서...
류지나
23/07/11 22:44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이 모든 건 힘없는 백성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사대부들은 반역만 아니라면 훨씬 관대한 처분을 받았답니다~
무냐고
23/07/12 10:04
수정 아이콘
어 자네 이번에 들어온 김춘삼이라고 알지?
집안 7촌 어른의 외손자인데 신경좀 써주게
데몬헌터
23/07/11 23:09
수정 아이콘
같은걸 3연속 하면..
모나크모나크
23/07/12 13:13
수정 아이콘
저때 입대는 대놓고 징벌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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