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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17:29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니까 최대 700이네요 윗분말씀대로 대신 징역을 살겠지만
23/07/09 17:31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
약취유인은 기본이 징역부터 시작인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죠
23/07/09 17:34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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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17:54
아청물이라도 판걸까요 뭐가 문제인거지....사업자를 안내고 팔아서 탈세인건가?? 아니면 출판물 관리법이라던가 뭐 그런?
23/07/09 19:29
"1년8개월간 A씨는 SNS를 통해 약 1억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 중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SNS로 돈벌 수 있는 시대라는게 실감나는 대목이네요.
23/07/09 20:23
성인이 야짤그려서 성인에게 팔았다고 국가가 처벌하는 미친 유교탈레반국가.
사실 그보다 더하죠 조선시대에도 춘화 그렸다고해서 잡아가지는 않았는데. 어질어질 합니다. 왜 처벌받는지 대체 이해가안되네요. 이 나라는 남성의 존재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 목적이 아니면 허용을 안하려는듯.
23/07/10 10:57
정식 허가를 받고 유통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음란물들이 불법이라고 보면 될거에요.
허가를 받기위해선 심의도 거쳐야 하고, 가장 중요한 세금도 철저히 걷어 가겠죠. 위 사건의 경우엔 심의도 없었고, 세금도 한푼 안냈을테죠. 그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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