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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11:45
실제로 중등 임용된 친구를 만나 들어보니, 저런 쪽으로 컨설팅해주는 법무법인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로펌 끼고 고소 들어오는데, 교사 입장에선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도 버겁고. 그렇다고 선임하기엔 돈이 만만치 않으니.. 교사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23/06/16 14:09
당연히 하신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긴 합니다. 예전 학폭이슈때 전학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법기술을 동원하는걸 볼때까지는 그냥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걸 넘어서, 무고한 교사를 역으로 고소하고 교사를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겉보기에 지나치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어서요. 변호사들이 돈 받고 저런 전략을 알려주는게 진짜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23/06/16 11:48
대응을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시스템으로 하게 해야죠.
교사 소송은 교원노조 법무팀에서 따로 담당하고, 학폭위는 교내사법경찰 조직이 수사하고 운영하고, 교사는 학폭위 진행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의무만 있으면 소송대상이 교사가 아니게 되죠.
23/06/16 17:27
이거 사실 전부터 비슷하게 말 나오는 부분인데 고칠 생각 일도 없죠......조금만 생각해도 지금 교사가 다 떠안는 형태는 기형적이다는거 알텐데..쩝...이런저런거 다 모른척하고 있는 실정이죠..교육청이든 뭐든.
23/06/16 11:49
폭력사태를 교사한테만 떠넘기는 현 시스템이 문제죠 뭐 검찰이 할일을 교사가 하니 제대로 될리도 없고 제대로된 처벌도 없고 기록도 안남기는 편법이나 써대고
23/06/16 14:02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0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23/06/16 14:25
학폭은 경찰에서 담당해야...
학폭은 소년법적용할 때 제외해야....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남의 돈 뜯고 남 다치게 하는게 나쁜거라는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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