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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14:08
잘잘못을 떠나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같네요..... 자동차랑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단순히 끈 같은걸로 결박한걸 죄다 튜닝으로 인정해버리면 곤란한 일이 있거나 그런걸지도...
23/06/07 14:11
개인적으론 끈으로 묶건 용접으로 고정하건 간에, 차량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튜닝이라고 봅니다.
저 경우에도 묶어서 배송하고 끝 하면 튜닝이 아니라 적재함 자체가 화물이었겠지만 거기다 짐을 실어서 운행을 했다고 하면 튜닝으로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23/06/07 14:09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초 진술처럼 라보 적재함에 1톤 적재함을 그대로 싣고 끈으로 두 적재함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용접하거나 나사를 이용하는 등 다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끈을 풀고 1톤 적재함을 들어 올려 언제나 분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톤 적재함을 라보에 부착한 뒤 상당한 양의 화물을 여러 차례 적재했으니 A씨는 자동차 튜닝을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라보 적재함을 그대로 둔 채 분리형인 문짝만 뗐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약 : 과적으로 벌금먹이면 되는데 차에 뭔가를 추가한거니 튜닝으로 판단해서 기소했다가 검찰이 패배(?) 한 사건...?
23/06/07 14:17
법알못이지만 튜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자동차관리법에 튜닝해서 과적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 같은게 있는게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크크
23/06/07 14:18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이라면 형사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될텐데
저걸 튜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면(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 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3/06/07 16:07
B법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유죄가 나옵니다.
문제는 과적이 되면 적재물이 되고 그러면 튜닝이 아니게되서 기소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06/07 14:27
음.. 이건 트럭 탑재형 캠핑 박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라...
이걸 불법 튜닝으로 인정하지 않은건 일견 납득할만하다고 봅니다만.. 그대신 캠핑 박스 탑재할때 고정 체결하는데 규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검찰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기소한걸까요?
23/06/07 15:15
법이 골때리는게 많죠. 관련업종에서 있던 기억이 있어서 느낀거지만 간판은 일정규모 이하는 무신고 설치가능한데 간판보다 더 간편한 방식인 현수막은 그런게 없어서 신고하고 게시대에 한걸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라든가 등 말이죠.. 적어도 본인명의 토지에 본인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거 일정크기 이하 1개 정도라도 써주면 좋을텐데.. 불법현수막 정비할때 기준이 모호해서 민원소지도 되고 골치아픈 부분이었습니다.
23/06/07 15:16
볼트로 체결하거나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불법 개조가 될겁니다. 저 경우 잘하면 적재물 안전관리 위반일거고 아니면 불법 부착물로 보고 벌금이나 나오겠죠. 자동차 관리법 자체가 허점이 많아요. 시대에 한 50년은 뒤떨어진 느낌.
23/06/07 15:19
기사에 'A씨는 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해뒀다"고 항변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혹시 도로로 나가진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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