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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4:12
다만 병무청은 A씨 등이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아니라고 보고 선처해 '편입 취소'는 하지 않았다. 편입 취소 처분을 받으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은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아이고 너그러우셔라. 욕설 마렵네
23/05/11 14:14
병무청이 딱히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데요 fm대로 처리했을 뿐. 유도리 봐주다간 오히려 병무청 직원이 감사받고 징계먹습니다.
23/05/11 14:15
이거 보면 본인들한테 하남가는게 더 경험치 쌓을수있다고 이야기 하고 보낸거라서, 위험할수있다는거 알면서 간거라면.. 어쩔수없긴한거 같습니다.
23/05/11 14:15
저걸 허가하게 되면 편법이 다 허용되는거라서..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병역업체 소재지가 '서울 송파구'로 명시돼 있고, 편입 이후 신규편입자 교육 시에도 편입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복무됨을 주지시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서도 계속 안내는 했고. 이 케이스는 병무청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근무지에서 근무를 안했는데 병역으로 쳐주면.. 병역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방법인거라.. 오히려 병특 권리 유지시켜준게 선처해준게 맞다고 보는데요.
23/05/11 14:18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교육 받았으니, 병무청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병무청은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시킨대로 헀다고 그냥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악용하는 회사 나오게 되어 있어요.
23/05/11 14:36
그렇군요 쓰으읍... 그 원칙이 책임소재를 회사에 전부 돌리는게 맞지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일을 안한게 아닐텐데 구제방책이 좀 있으면 좋을거같은데 회사에 패널티주고.
23/05/11 14:18
이건 복무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걸 모를 수는 없어요. 병무청 실사 나오면 송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교육 100% 받았을텐데요.
근데 결국 복무자가 을이라 회사가 이상한 짓 하는거 같아도 뭐라 하기는 좀 어렵죠
23/05/11 14:19
이부분은 타사이트에서 먼저 내용을 봤는데 병무청만 욕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더군요.
병무청에서 충분히 안내를 했고, 근무자들도 그냥 몰랐다거나 억지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23/05/11 14:20
전문연구요원 관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병무청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매년 담당자는 병무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본문 같은 사례가 인정 안 됨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무시하고 근무지 이탈을 시켰던 업체 잘못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기소유예를 한 것이구요. 병무청이 고소를 안 하면 오히려 일을 안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산업기능요원만 피해자에요.
23/05/11 14:35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산업기능 요원은 철저히 회사가 갑, 산업기능요원은 을이에요.
배알 꼴리면, 해제 한두달 남기고 산업기능요원 취소 시켜버리면.. 재입대해야합니다. 말 들을수 밖에 없어요.
23/05/11 14:22
말씀들을 종합하면 병무청은 FM대로 처리했으며, 단지 검찰이 병무청 고소를 씹은 것과, 업체가 병무청 지시를 씹은게 문제였다는 게 되겠군요. 복무요원들은 어쩔수없이 연장복무는 하되, 업체를 고소해야 할 듯 하구요....
23/05/11 14:22
병무청이 잘못한 일이 전혀 아닌데 왜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병무청에서는 신고하라고 복무요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데요. 병무청은 그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결국에는 업체와 복무요원이 책임질 일입니다.
23/05/11 14:22
일한거 소명가능하면 봐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명도 제대로 안될 병역비리랑은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뭐 저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바꼈을 수도 있지만 저런 교육이나 안내는 받은 기억이 없군요. 그냥 회사에서 다 처리해준거 같은데
23/05/11 14:36
저거.. 군대식으로 따지면 근무지 이탈.. 탈영이에요..;; 병무청은 봐줄수 없는 거고.. 산업기능요원만 손해 보는 구조 입니다. ;; 산업기능요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개인에 귀속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23/05/11 14:44
서류상 부대랑 실제근무 부대랑 다르면 탈영일까요? 전 이런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이것도 빼박탈영이다하면 뭐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요, 그래서 소명만 정확히 되면 봐줄수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거고요. 근데 아무튼 교육과 안내를 받았다면 산업기능요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도 맞고요.
23/05/11 15:21
회사 상사를 부대 직속상관이라고 보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병무청과 공법상 계약을 한거고 그 계약에 병특요원의 근무지와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이며, 정해진 근무지 외에서 계약한 업무 이외의 것을 시키면 안됩니다.
배정 받은 요원은 시킨다고 다 하면 안된다고 불합리한 것은 신고하라고 교육받으며, 신고내용을 조사해서 위법이 있으면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되고 요원은 새로운 업체 지정받아 출근하면 되는거에요.
23/05/11 16:14
제가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느낀건 그게 당연히 FM이고 병역을 수행하는사람으로써 책임을 다하긴해야하는데 현실적론 그냥 회사에 채용된 1인이라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자기회사가 노동법 안따른다고 막 신고하기 쉽지 않은 것 처럼요. 괜히 잘못 신고 했다가 어떤 통수를 맞을지 예상도 안가고요.
23/05/11 16:10
제가 하고 싶은얘기는 비리가 아니라면 하라는대로 일은 했다에 있습니다. 비유는 다른 부대라고 했지만 당연히 군대와 회사가 1대1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좀 바꿔보면 다른부대가 아니더라도 하라는대로 시켜서 어떤 곳을 갔는데도 그걸 탈영이라고 부를까요? 적어도 비리가 아니라면 산업기능요원이 자기가 거기서 먼저 일하고싶다고 하고가진 않았겠죠
23/05/11 14:23
병무청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한 겁니다. 업체가 가장 큰 잘못이고, 산업기능요원들도 병무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 사항을 저버린 경우라...배정 받을 때 다 교육 받거든요. 위반사항 있으면 신고해야 불이익 안 당한다고..
23/05/11 14:39
뭐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했으니 억울한점은 이해되는데, 일한 사람들 모르고있다가 날벼락 맞은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알고있었을겁니다. 실사 나왔을때는 부랴부랴 송파구로 출근했을거고, 평소에도 늘 송파구에서 근무한다고 거짓말도 했을거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거니까요.. 그리고 이거 걸리면 본인한테 불이익 온다는것도 인지하고있습니다. 저런 비슷한 사례가 하도 많아서 다 교육하거든요.
23/05/11 15:09
제목부터가 병무청 저격하는 거네요.
원칙대로 했는데 병무청이 무슨 잘못이죠? 잘못한 놈 따로 있고 따귀맞고 욕먹는 놈 따로 있죠....
23/05/11 15:31
이건 병무청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업체가 문제에요. 업체는 다 알고 한겁니다. 사장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복무자들은 교육은 받았는데 모를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칫하면 병역비리로 이어지는 건이라 원칙외로 처리하면 그걸로 더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23/05/11 16:08
산업가능요원 제때 전역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업체가 일감이 없어서 휴업하면 그 기간동안 연장 노조가 파업을 해서 출근을 못하면 그 기간동안 연장 but 업체가 일감이 몰려서 잔업, 특근을 밥먹듯이 하더라도 복무기간 안줄여줌
23/05/11 17:07
전문연도 지정근무지에서 일안하는경우 흔한데 저회사가 너무 배짱부리다 터진것같은데요 크크
실사나와도 어지간하면 대강대강 넘어가주는데 저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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