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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17:16
저러고 사고친 지가 아니라 해결못한 남편을 조질꺼고
빡친 남편은 좋게 해결할수 있는걸 니가 일을 키웠다고 할꺼고 그러면 남편 니놈이 돈을 적게 벌어서 그렇다고 대환장파티가 시작되겠죠 크크크 곧 죽어도 지잘못은 인정못하지 크크크
23/05/07 17:37
민법이면 사안에 따라 부모에게도 변상해달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변상 의무가 애들이 아니라 어른에게 있는거라 가능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변상하겠다고 말까지 했으니... 그리고 cctv 확보가 목적이라면 그 애들이 범인이 맞는지 지나가던 손님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어서 그거 확인 용도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찰서에 접수를 하려고 해도 대상이 정해져야 되는건데. 거기부터 시작해야할 것 같은데요. 애들엄마 입장에선 반대로 다른 시점에 난 찌그러짐을 지금에 와서 변상요청을 하려는건지를 확인도 해야 할거고요.
23/05/07 19:11
pgr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긴데... 촉법이 당연히 무적쉴드가 아니고 촉법소년이 잘못해도 당연히 경찰서에 접수해야합니다. 단지 형사처벌만 면제될뿐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있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심한 행위일 경우 소년원까지 포함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5/08 09:24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해서 CCTV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과실손괴 같은데 형법상 손괴도 아니라 민사로밖에 진행 안 됩니다.
23/05/07 17:26
그간 목소리를 크게내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는 경험을 많이 했다보니 일단 목소리무터 높이고 달려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비싼돈 내고 제발 좋은 인생경험하시길..
23/05/07 20:02
씩씩 대면서 왔다가 차보고 관리인에게 차 가격 들으면 자연스레 화가 들어가고 고마움이 생길텐데 그 가격 들을 생각도 없이 화가 너무 많이 났나 보네요.
23/05/07 21:48
정리하면 몇천까지 나올수있는 수리비를 애가 한거라 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애엄마가 난리쳐서 결국 내게 된다는?
보면서도 믿을수가 없네요. 이건 저상황을 꼭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던가 뭐 그런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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