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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12 00:31:02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179.7 KB), Download : 288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유머] 연차 빠꾸먹은 중소기업 직원.JPG


연차 빠꾸먹은 중소기업 직원.JPG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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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룰루
23/03/12 00:32
수정 아이콘
과장이 불쌍하네요 일이 늘었어...
고오스
23/03/12 00:34
수정 아이콘
팀장이 일 개판으로 하면 과장이 다시 일 다해야하니 차라리 가져가는게 결과적으로 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람쥐룰루
23/03/12 00:35
수정 아이콘
오...듣고보니 맞는말이네요
23/03/12 00:50
수정 아이콘
인사팀과장같은데
그럼 노무이슈터지느니 팀장조지는게 낫죠
하카세
23/03/12 00:36
수정 아이콘
사실 팀장이 자기 일을 떠넘기기 위한 큰 그림...?
리얼월드
23/03/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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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명 빠지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아 반려할 수 있죠.
무한반려하면 문제겠지만 ㅡ,.ㅡ
사유에 호날두 라고 쓰면 쓴 사람도 정상은 아님...
고오스
23/03/12 00: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못 건드릴꺼 같기도 합니다

대놓고 또라이는 손대기 겁나죠
우정잉
23/03/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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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쓴거는 펌이네요
블레싱
23/03/12 00:42
수정 아이콘
호날두 짤은 저 사람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다른데서 퍼온거 같고...
회사의 사정으로 반려를 하려면 팀장이 팀원한테 사유를 묻는게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해서 연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의 사유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조율해봐야죠. 위의 사례 보면 그냥 단순히 바빠진다고 막은거 같네요.
람머스
23/03/12 00:46
수정 아이콘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문항으로 반려하려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동시 휴가 청구할 때 휴가 청구하는 거 아니면 반려하는게 무리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해서 한명빠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람머스
23/03/12 00:47
수정 아이콘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33666

업무지장과 사업운영의 지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네요
리얼월드
23/03/12 00:49
수정 아이콘
위 사례는 팀장이 잘못했고
내가 쓰고 싶을때 무조건 쓸 수 있다 는 아니다 라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람머스
23/03/12 00:51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중소기업일수록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명 빠지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아 반려할 수 있죠.] 이걸로 반려하는게 무리라는 뜻으로 댓글 쓴겁니다. 저도 첨에 한명빠지면 힘들어서 반려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23/03/12 00:50
수정 아이콘
사유는 뭘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쓴다고 했을때 못 쓰게 하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한명 빠져서 운영에 지장 있다면 그 회사는 그럼 1년 내내 휴가 못 쓰나요? 그런 이유는 안됩니다
ioi(아이오아이)
23/03/12 01:11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이니까 팀장을 갈구는 거죠.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어설프게 정상인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 갈구죠.
23/03/12 01:36
수정 아이콘
저거야 호날두 보러간다는 뜻이겠죠.. 동네방네 자랑도 했을테니 컨텍스트도 다 알테고요
23/03/12 02:05
수정 아이콘
보게 된 건 날강두
다시마두장
23/03/12 08:36
수정 아이콘
크크크 연차까지 써가며 저렇게 들떴는데...
바닷내음
23/03/12 13:53
수정 아이콘
팀장 재평가설
23/03/12 04:00
수정 아이콘
사유 호날두는 호날두 한국 올때 보러가려고 쓴 다른 사람일갈요..
23/03/12 10:13
수정 아이콘
엄근진 하자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회사 망하는거에 가까울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연차휴가로 인하여 작업 인원이 감소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거나 특정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대체 근로자 및 업무 대체 방법의 확보 곤란 등은 통상 예견되는 것으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라고 볼 수 없다. 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지장 내지 특정 업무의 지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누57171 판결)]
문어게임
23/03/12 10:45
수정 아이콘
노동부에서 1명없어서 안돌아가는건 오히려 인력확보 안한걸로 보죠.
23/03/12 10:52
수정 아이콘
네 법원이나 노동부나 같은입장입니다

1명없어서 안돌아가는건 막대한 지장 아니니
그정도는 사람좀 뽑으세요라는 거
문어게임
23/03/12 10:41
수정 아이콘
참고로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최소 몇십억은 넘는 금액입니다
웬만한 경우는 해당 없다고 보는게 좋아요.
근데 보통 저때 안쓰면 안되겠댜고 대화를 하죠
리얼월드
23/03/12 11:04
수정 아이콘
몇십억은 너무 대기업 기준 아닌가요 흐흐흐
1년 매출이 십억 안되는 곳들이 훨씬 많을텐데
대부분은 5인이하 사업장이 더 많죠...
5인 이하는 사람 더 뽑을수가 없음, 그러면 5인 이하가 아니니깐......

근데 보통 저때 안쓰면 안되겠댜고 대화를 하죠 - 이건 맞습니다, 보통은 그날은 이래이래서 안되니 다른날 안되냐 서로 협상?을 하죠
부스트 글라이드
23/03/12 00:45
수정 아이콘
사유알아야 하는게 진짜 웃기긴해요. 권력마냥. 진짜 예전 회사는 걍 쓴다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23/03/12 00:49
수정 아이콘
직원수 적은 기업은 조율 잘해서 써야죠. 한명 빠지면 나머지가 죽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23/03/12 00:53
수정 아이콘
저는 연차 결재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사유 적는 란을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총무 인사 복무관리 이런 쪽 분들이 입을 모아 무슨무슨 규정상 사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일괄 '개인사정'으로 적는 걸로 됐습니다...
23/03/12 01:05
수정 아이콘
무슨무슨 규정이란게 회사의 내부규정이겠죠.
공기업이나 일부 기업들은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연차신청 사유 적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23/03/12 01:0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Justitia
23/03/12 06:52
수정 아이콘
양식을 개정해야 하는 줄 몰라서(or 귀찮아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긴 독특한 사정이네요.
23/03/12 12:11
수정 아이콘
무슨무슨법으로 아예 없애주셨음 좋겠습니다..
공실이
23/03/12 01:02
수정 아이콘
저희회사는 연차사유 쓰는 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히 써오던거라 이상함을 못느끼겠지만 월급줄 때 어디다 쓸건지 이유 안물어보는 거랑 똑같은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기 조절은 팀내에서 좀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다들 동료들 배려하니까 한번도 문제있었던 적이없습니다.
23/03/12 01:06
수정 아이콘
익숙함의 무서움인데
여기선 걍 이게 맞는갑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의심조차 안 하게 됩니다.
대학생 똥군기짤이 요즘도 간간히 나오는 이유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3/03/12 01:14
수정 아이콘
요즘 불경기라서 회사입장에선 연차쓰면 좋아할거고, 저도 쓸수있는만큼 쓰고싶지만
한명이 빠진만큼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하니 쓰고싶어도 눈치 보이긴 하죠.
This-Plus
23/03/12 01:24
수정 아이콘
점점 통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관련 업무자들에게만 따로 미리 언급하고)
시대를 역행하는군요
23/03/12 03:46
수정 아이콘
휴가 사유 쓰는 건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기업도 있는데요 뭘...
해외여행 놀러가면 잘 놀러와가 아니라... 면세점에서 담배한보루 사다주면 안 되냐고 부탁합니다... 에휴... 에휴...
해외여행을 간다고 안 쓰면 중간에 회사에서 전화올 떄가 있는데 로밍중이면 상대방에게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메세지 떠서 들키기 때문에 거짓말 칠 수도 없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던 때가 너무 많네여...
23/03/12 10:18
수정 아이콘
아 맞다!! 스킬 시전하면 안되나요 흐흐
최강한화
23/03/12 08:00
수정 아이콘
실무에서 직원이 연차써서 회사가 휘청하는게 아니라면 (그 날 이 직원이 없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유 등)이 아니면 연차 쓰게 합니다.
연차사용을 막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은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연차사용 못하게하는것도 "대체인력 뽑아라"라고 판정하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2966
[판례로 본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핵심 쟁점은]
약설가
23/03/12 09:16
수정 아이콘
허가와 신고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차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인데, 팀장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잘못 이해하고 꼰대질을 한 거죠.
방구차야
23/03/12 09:23
수정 아이콘
개인사유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고 쓰기전에 일정에 문제안되게 공유만하면 되죠.
문어게임
23/03/12 10:46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사유 쓰면 되죠.
솔직히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되면 안되는거지.
23/03/12 11:59
수정 아이콘
사유 적는건 형식상 있는게 맞는데, 그거로 딴지를 걸면 안되죠.
23/03/12 12:08
수정 아이콘
사유 적는 형식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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