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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27 17:41:11
Name 이호철
출처 뉴스
Subject [기타] 계곡 살인사건 1심 판결이 나왔네요


이은해는 무기징역
공범이었던 남자는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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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17:52
수정 아이콘
아까 무죄 어쩌고 했던 건 직접살인이었군요.
raindraw
22/10/27 17:54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에 대해서 이례적인 형량이 나왔으니 실제로는 살해에 준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2/10/27 18:48
수정 아이콘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복어독, 낚시터에서는 살인미수이고 살해에 성공한 계곡 사건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개인정보수정
22/10/27 18:03
수정 아이콘
보험사가 큰일했다..
Lord Be Goja
22/10/27 18:25
수정 아이콘
단순 원한 살인이나 치정살인같은거였으면 그대로 묻혔을듯..
문재인대통령
22/10/27 18:08
수정 아이콘
혹시 또 모르죠 감옥안에서 왕처럼 살지
22/10/27 18:09
수정 아이콘
정의는 승리한다
김피탕맛이쪙
22/10/27 18:10
수정 아이콘
반성도 사죄도 없이 객기 부리더니... 골로 가는군요.
비뢰신
22/10/27 18:28
수정 아이콘
보험의 순기능
갈사람은 가야지
김유라
22/10/27 18:31
수정 아이콘
기소 사유가 좀 모호해서 형량 안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손연재
22/10/27 18:40
수정 아이콘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이직신
22/10/27 18:54
수정 아이콘
피해자 분 문자보고 눈물이 나던게 생각나네요. 저도 보이스피싱 아주 큰금액 당한적있는데 사기쳐서 남의 돈 뽑아먹는놈들은 정말 천벌받아야됩니다.. 삶이 파괴되니까요..
타츠야
22/10/27 20:18
수정 아이콘
몇 만원이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달라는 문자가 생각나네요. 어휴...
22/10/27 19:10
수정 아이콘
어우 볼때마다 진짜 징그럽게 생겼네요
겟타 엠페러
22/10/27 19:44
수정 아이콘
여초 누가 퍼온거 봤는데 여자라서 무기징역이라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조만간 혜화동에서 시위라도 하시려나? 크크크크크
타츠야
22/10/27 20:18
수정 아이콘
그런건 어그로꾼들입니다.
겟타 엠페러
22/10/27 22:01
수정 아이콘
혜화동에서 한번 그짓거리를 한것들입니다
한번 했는데 두번도 가능할수 있어요
뭐 그때처럼 막나가진 않을거라고는 생각합니다
22/10/27 21:51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중형선고 같네요.
다른 강력사건들에서 솜방방이 선고를 내리고 흔히 듣던 '양형 기준 때문에...' 라는 변명은 그만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유투부에서 본, '아버지와 놀러간 호텔 욕조에서 사망한 아이' (-> 링크 https://youtu.be/vAfDuEdmmqQ) 사건을 보고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100%로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학수사, 첨단기기들 없을 때 과거엔 어떻게 처리해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던 요즘이었는데....
부디 끝까지 이 선고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나혼자만레벨업
22/10/27 22:39
수정 아이콘
와 링크영상 봤는데 너무 갑갑하네요 ㅠㅠ
22/10/27 22:40
수정 아이콘
판결이라는게 사회적인 영향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법리적인 걸로만 내지않죠.
DownTeamisDown
22/10/27 23:3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렇게 나온 가장큰이유가 반복적인 살해시도 가 가장 큰 이유같아요.
우발적 혹은 일회계획이 아니라 죽을때 까지 계획한거라는게 악질 범죄라고 판단한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상태 였다는것도 감안해야할거고요.
22/10/28 02:34
수정 아이콘
간만에 반가운 기사네요.
아니아니
22/10/28 02:54
수정 아이콘
직접살인도 아닌데 무기징역이 나온 다른 사례가 존재할까요?
22/10/28 06:47
수정 아이콘
여초에서는 여자라 무기징역 받았다고 선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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