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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21:02
이게 사과문인가요?
글 서두에 사이버 불링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상으로 물고 뜯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로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22/06/24 21:19
와 크크크 처음에 학원장이 가해자 이준희씨한테 보낸건줄알았는데 빚3600,최하위에서 이준희가 학원장인걸 알았습니다.뭣보다 이게 왜 사과문?
22/06/24 21:32
검색 해보고 이해 했습니다. 고소 당한 사람이 사과문 대신에 본인 신세 한탄? 조롱?하는 글이로군요. 학원장님 sns에 싸지른 글인가보네요
22/06/24 21:57
악!크크 그렇군요 인스타를 안해서... 원장님 아이디가 유베알레였군요. 부끄럽지만 남겨두겠습니다 원장님이 알레 팬이시라니 좋네요. 흐흐
22/06/24 22:07
말이 안되죠. 누가 봐도 소송 중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위법 대상입니다.
목동 원장님이 소장 내용 가지고 신상 털었으면 지금 법정 싸움하고 있겠죠. 그냥 자기가 신상 드러내놓은게 형사처벌 과정 중에 퍼진건데, 그걸 왜 고소인한테 욕하고 있는지 크크크. 대구 화재 사건이랑 같은 맥락이죠. 솔직히 국가의 형사소송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는건데, 애꿎은 고소인한테 화풀이를 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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