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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6 15:06:25
Name 오곡물티슈
File #1 17a46fc47e074b5f81fecc7752779581.jpg (737.3 KB), Download : 27
출처 https://www.dogdrip.net/383881554
Link #2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36
Subject [유머] 어느 전주 독서실의 뚝심 5년짜리 소송.jpg (수정됨)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131058001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교습정지 10일당하고 말지 하고 넘어갔을텐데 인내심 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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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는닉네임
22/02/16 15:08
수정 아이콘
법 어이없네요. 공학인 학교는 폐교처리해야 하나
로각좁
22/02/16 15:08
수정 아이콘
이게 진정한 21세기형 남녀칠세부동석인가요
묻고 더블로 가!
22/02/16 15:08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독서실 한창 다닐 적엔 왜 남녀가 구분 되어있다는 거에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 거지...
내 독서실 로맨스 돌려내라 이놈들아
썬업주세요
22/02/16 15:09
수정 아이콘
이른바 명예로운..?
태연­
22/02/16 15:35
수정 아이콘
독서실의 혜안..
가고또가고
22/02/16 15:12
수정 아이콘
10여년만 해도 남녀혼석 독서실 몇군데 봤었는데 언제 저런 조례가 생긴 건가요......
묵리이장
22/02/16 15:13
수정 아이콘
2심 판사들도 문제네요.
22/02/16 15:14
수정 아이콘
저딴걸 조례라고 만든놈들이 문제
이르미르
22/02/16 15:25
수정 아이콘
저게 뉴스를 보면 95년에 재정된 무슨무슨법에 의거한 조례라서요.. 조례는 현행법에 따라 만든거라서요. 그 법을 만든놈들이 문제인듯요
제로콜라
22/02/16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16 15:16
수정 아이콘
저 조례는 전북만 해당인가요?
오곡물티슈
22/02/16 15:18
수정 아이콘
충남을 제외하면 서울·경기를 비롯한 16개 지자체는 모두 ‘남녀별 좌석 구분’ 조항을 두고 있다네요
22/02/16 15:22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합니다 졸다가 이 게시물을 봐서 본문에 링크가 있는걸 지금 봤네요 ;;;
답변 고맙습니다
양현종
22/02/16 15:18
수정 아이콘
한심하네요
브로콜리
22/02/16 15:19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까 충남 이외에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지방의회는 왜 있는걸까..
배고픈유학생
22/02/16 15:21
수정 아이콘
저걸 법적으로 강제하는게 문제
피아칼라이
22/02/16 15: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방이 목적인 글, 논쟁 유도글로 판단하여 삭제합니다.(벌점 2점)
22/02/16 15:49
수정 아이콘
조례가 2009년 신설인데 페미보다는 유교문화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22/02/16 16:11
수정 아이콘
법령은 단순히 남녀좌석의 구분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재적 성범죄자, 불쌍한 피해자, 위대하신 페미법, 범죄예비군 등의 해석까지 해내시는 걸 보니 대단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비아빠
22/02/16 21:28
수정 아이콘
표현은 쌈마이하지만 본질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저 법령이 어떤 철학과 속내를 가지고 만들어졌을지 다른 추론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2/02/17 02:10
수정 아이콘
보통이라면 당연히 남녀칠세부동석 등 유교 이념의 잔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른분들의 댓글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같구요.

이걸 페미니즘과 예비 성범죄자 등등의 속내를 가지고 만들었을거라는 게 훨씬 더 억측 아닐까 싶습니다.
착한아이
22/02/16 16:16
수정 아이콘
음.. 이러지 마세요 유게에선..
Sousky Seagal
22/02/16 17:56
수정 아이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22/02/16 19:01
수정 아이콘
오늘도 남성 인권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프로질문러
22/02/16 19:1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오늘도 지구를 지켜냈다. 휴~~
22/02/17 07:50
수정 아이콘
성범죄 예방을 이유로 주장을 제시하고
법원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안 읽고 댓글 쓰신 회원님 조리돌림하는 수준들...
다크템플러
22/02/16 15:24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A사가 운영한다하니 프랜차이즈같은곳이라 소송여력이 있었지않을까싶네요
구름저편
22/02/16 15:26
수정 아이콘
이제 민사로 그간에 들었던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걸면 되나?
가능성탐구자
22/02/16 15:29
수정 아이콘
나라가 아직도 주자학적 통치이념을 못 벗어난 거죠.
공인중개사
22/02/16 15:32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을 뉴스에서 보고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처음알았습니다..
22/02/16 15:32
수정 아이콘
이나라가 그렇죠 뭐...
멀면 벙커링
22/02/16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서실 주이용층을 생각하면 관련법이나 조례가 학부모 눈치본다고 제정한 게 아닌가 싶네요.
천사소비양
22/02/16 15:39
수정 아이콘
법이야 예전법이 남아 있던 구시대의 잔재라 해도 2심이 이상하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2/02/16 15:42
수정 아이콘
제도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꽤 남아있는 거죠
StayAway
22/02/16 15:40
수정 아이콘
법률이라는게 실시간 패치가 아니라서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까지가면 더 말할것도 없고.. 충돌이 생기더라도 상위 개별법이나 헌법상 위헌이라면 걸러지는거고..
문제는 말 같지도 않는 조례로 우기는 공무원이나 생각없이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죠.
22/02/16 15:41
수정 아이콘
집에서도 적용시켜주세요.. 제발요.
22/02/16 18:21
수정 아이콘
크크크킄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2/02/16 15:41
수정 아이콘
유교 탈레반...
눕이애오
22/02/16 15:41
수정 아이콘
전북교육감은 고 송경진 선생님 관련해서 사과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모나크모나크
22/02/16 15:46
수정 아이콘
저렇게 되면 일단 10일은 교습정지한 후 소송하게 되는건가요? 소송하면 일단 교습정지가 미뤄지는건가요? 5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게 10일 무효면 허탈할듯.. 소송비용 같은 건 돌려받나요.
요망한피망
22/02/16 15:47
수정 아이콘
사스가 10선비의 나라...
달달한고양이
22/02/16 15:54
수정 아이콘
남녀공학 어리둥절…
도들도들
22/02/16 15:55
수정 아이콘
전북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 남녀 분리좌석 조항이 있다는 게 충격인데요. 당장 지난주에 독서실에 남녀 그냥 섞여서 앉았는데 뭐지 그냥 사문화됐나..
이혜리
22/02/16 16:03
수정 아이콘
저걸 법령으로 정해놨었다고오,
살던 동네는 남녀가 같이 있는 곳과 따로 있는 곳이 각각 한 군데 씩 있었는데
진짜 공부해야 할 때는 따로 있는 곳으로 가고, 같이 있는 곳은 뭐 그냥 가방 올려놓고 놀려고 가는 곳..
우리집백구
22/02/16 16:10
수정 아이콘
인간적으로 진짜 3심까지 너무 오래 걸림. 판사 좀 많이 뽑아서 3심까지 1년 이내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봄.
피지알 안 합니다
22/02/16 16:10
수정 아이콘
혼성 독서실은 해롭습니다. 이불킥 경험이 있어서 이런 댓글 다는 건 아닙니다 ㅠㅠ
22/02/16 16:13
수정 아이콘
1. 해당 조례는 학원법중에 이상하기로는 제법 약체에 속한다.
2. 해당조례를 없애려는 지방의원들의 시도가 있어도 특정 학부모들에 의해 제지당할 킹능성이 매우 높다.

학원법 관련업무를 꽤 오래했는데 실생활에 가깝고 그만큼 민감한 장소임에도 굉장히 낡은 법이긴 합니다.
22/02/16 16:19
수정 아이콘
저렇게라도 한번 쳐내야 지속적으로 태클거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니 더 이상한걸로 걸고넘어지려나…
메가트롤
22/02/16 16:27
수정 아이콘
으휴 (초필살기급 쌍욕)
영양만점치킨
22/02/16 17:18
수정 아이콘
저걸없애려해도 학부모들이 반발할거 같음 크크
Old Moon
22/02/16 17: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공공 기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잘 묻지도 않고 물어도 솜방망이가 많아서 배짱을 더 부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시간
22/02/16 17:58
수정 아이콘
법은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죠.
일체유심조
22/02/16 18:14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교육쪽은 소송가면 위헌 갈꺼 진짜 많을듯
지니팅커벨여행
22/02/16 18:59
수정 아이콘
사안과 별개로 독서실에서 남녀 같이 앉으면 방귀 뀌었을 때 더 민망하고 눈치보이겠네요.
블랙팬서
22/02/16 19:34
수정 아이콘
진짜 법이크크 그럼 도서관은?
리와인드
22/02/17 06:35
수정 아이콘
판결 이후에는 가만히 뒀을까 걱정이 드네요
다시마두장
22/02/17 12:48
수정 아이콘
아니 독서실까지 남녀좌석 구분을 해야해요? 거기다 저걸 법으로 걸 수도 있고요? 와우...
바람기억
22/02/18 12:17
수정 아이콘
뭘 해도 될 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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